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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 취업 가이드

캠퍼스 내 취업, CPT, OPT, STEM OPT 완벽 정리

F-1 학생은 이민법에 따라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면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옵션의 차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 어떤 형태의 취업이든 반드시 사전에 학교 DSO의 승인 또는 USCI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하면 F-1 신분 위반입니다. "무급이니까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① 캠퍼스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가장 간단한 취업 형태로, USCIS의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도서관, 연구실, 학교 행정 부서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학교에 따라 내부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되기 전 학교 HR이나 DSO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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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취업 조건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 방학(Summer/Winter Break): 풀타임 가능
  • 별도 EAD 카드 불필요 — 학교 ID와 I-20만으로 취업 가능
💡 대학원생의 경우 TA(Teaching Assistant) 또는 RA(Research Assistant)로 일하는 것도 캠퍼스 내 취업에 해당합니다. 스티펜드(Stipend)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 20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②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는 캠퍼스 밖 인턴십·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즉, 학교 수업이나 학위 요건과 직접 연관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인턴십" 수업 등록과 함께 실제 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CPT 자격 요건

  • 유효한 F-1 신분 유지 중일 것
  • 학교에서 최소 1학년(30주) 이상 수업을 이수했을 것 (단, 해당 인턴십이 프로그램 필수 과정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인턴십 내용이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될 것
  • 인턴십 참여가 학위 요건 또는 수업 이수에 연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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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시간 구분

  • 파트타임 CPT: 주 20시간 이하 — OPT에 영향 없음
  • 풀타임 CPT: 주 20시간 초과 — 12개월 이상 풀타임 CPT를 사용하면 OPT 사용 자격이 사라집니다
⚠️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졸업 후 OPT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파트타임 CPT는 아무리 오래 써도 OPT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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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신청 방법

CPT는 USCIS가 아닌 학교 DSO가 승인합니다. 절차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관련 인턴십 수업 등록 또는 지도교수 승인서 받기
  • 고용주로부터 오퍼 레터(직무 내용, 기간, 주당 시간 명시) 받기
  • 학교 DSO에 CPT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DSO가 CPT 승인 후 새 I-20 발급 (I-20에 CPT 내용 기재)
  • 새 I-20를 받은 후에만 취업 시작 가능
💡 CPT 처리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5일 전후이지만, 학교마다 다릅니다. 인턴십 시작일 최소 2~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F-1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취업 허가 제도입니다. 학위 단계(학사, 석사, 박사)마다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석사와 박사를 모두 마치면 최대 24개월(각 12개월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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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mpletion OPT (졸업 전 OPT)

졸업 전에 사용하는 OPT입니다. 파트타임(주 20시간 이하)만 허용됩니다. 이 기간에 쓴 시간만큼 Post-Completion OPT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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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OPT) — 가장 일반적

졸업 후 12개월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직접 관련된 직종이어야 합니다. EAD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취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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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신청 방법

OPT는 USCIS에 직접 신청합니다. DSO가 SEVIS에 OPT 추천을 입력한 후, 학생이 Form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DSO에 OPT 신청 요청 → DSO가 새 I-20 발급 (OPT 추천 기재)
  • USCIS에 Form I-765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수수료 발생)
  • USCIS가 EAD 카드 발급 (처리 기간: 보통 3~5개월 — 일찍 신청 필수)
  • EAD 카드 수령 후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취업 가능
⚠️ OPT 신청은 졸업 예정일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졸업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이 3~5개월로 길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졸업 90일 전) 신청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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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중 실업(Unemployment) 제한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 취업하지 않고 있는 날(실업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90일을 초과하면 F-1 신분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중인 경우 DSO에 즉시 알리고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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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보고 의무

OPT 기간 중에는 아래 변경 사항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DSO와 SEVP Portal 모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처 변경, 취업 종료, 새 취업처 시작
  • 미국 내 주소 변경
  • 이름 변경
  • 비자 신분 변경

④ STEM OPT 연장 (24개월 추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위를 받은 경우, 12개월 OPT에 추가로 24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6개월(12+24)까지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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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자격 요건

  • 학위가 미국 정부 지정 STEM 분야 목록(STEM Designated Degree Program List)에 포함될 것
  • 현재 Post-Completion OPT 유효 기간 중이며,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 중일 것
  •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 실업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고용주가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일 것
💡 E-Verify 등록 여부는 USCIS E-Verify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주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E-Verify 미등록 회사에서는 STEM OPT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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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신청 기한

  • 현재 OPT EAD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현재 OPT가 만료되기 전에 USCIS가 접수해야 함 (늦으면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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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신청 방법

  • 고용주와 함께 Form I-983 (훈련 계획서) 작성 — 학생과 고용주 모두 서명 필수
  • DSO에 STEM OPT 연장 추천 신청 → DSO가 새 I-20 발급 (처리 기간 최대 7 영업일)
  • USCIS에 Form I-765 제출 (DSO 추천 후 60일 이내에 USCIS가 접수해야 함)
  • USCIS가 새 EAD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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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정기 보고 의무

STEM OPT 기간 중에는 DHS가 6개월마다 정기 보고를 요구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취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차: 개인 정보 및 고용 정보 SEVIS 확인 제출
  • 12개월 차: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자기평가(Self-Evaluation) 제출
  • 18개월 차: 개인 정보 및 고용 정보 SEVIS 확인 제출
  • 24개월 차(종료):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최종 자기평가 제출
⚠️ 고용주 변경, 직무 변경, 주소 변경 등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새 Form I-983을 DSO에 제출하고 SEVP Portal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TEM OPT 실업 기간은 최대 150일(누적)까지 허용됩니다.

STEM OPT가 종료된 후에는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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