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은 이민법에 따라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면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옵션의 차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① 캠퍼스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가장 간단한 취업 형태로, USCIS의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도서관, 연구실, 학교 행정 부서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학교에 따라 내부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되기 전 학교 HR이나 DSO에 확인하세요.
캠퍼스 내 취업 조건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 •방학(Summer/Winter Break): 풀타임 가능
- •별도 EAD 카드 불필요 — 학교 ID와 I-20만으로 취업 가능
②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2026년 8월 변경 — CPT 발급 기준이 크게 강화됐어요
2026년 8월 24일 SEVP 지침(Broadcast Message 2608-02)에 따라, CPT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에게 졸업을 위해 필수인 실무훈련일 때만 승인됩니다. 학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택·학점용 인턴십 CPT는 승인이 중단됐어요.
- • 예전처럼 “인턴십 수업 하나 등록해서 CPT 받는” 방식은 상당수 학교에서 막혔습니다 (UW·USC·UVA 등 다수 대학이 필수 아닌 CPT 신규 승인 보류 중).
- •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CPT는 유효 — 현재 I-20에 적힌 고용주·기간 등 조건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소급 취소 아님).
- • 적용은 학교마다 판단이 달라요. 인턴 시작 전 반드시 학교 국제학생처(DSO)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8월 · 출처: SEVP Broadcast Message 2608-02 (2026-08-24) · ICE SEVP 실무훈련 안내(영문)
CPT는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는 캠퍼스 밖 인턴십·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즉, 학교 수업이나 학위 요건과 직접 연관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 2026년 8월 변경으로, 이제는 그 실무훈련이 학위 취득에 필수인 경우에만 CPT가 승인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CPT 자격 요건
- •유효한 F-1 신분 유지 중일 것
- •학교에서 최소 1학년(30주) 이상 수업을 이수했을 것 (단, 해당 인턴십이 프로그램 필수 과정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인턴십 내용이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될 것
- •인턴십(실무훈련)이 해당 학위 취득에 필수인 과정일 것 — 2026년 8월 강화, 선택·학점용만으로는 불가
CPT 시간 구분
- •파트타임 CPT: 주 20시간 이하 — OPT에 영향 없음
- •풀타임 CPT: 주 20시간 초과 — 12개월 이상 풀타임 CPT를 사용하면 OPT 사용 자격이 사라집니다
CPT 신청 방법
CPT는 USCIS가 아닌 학교 DSO가 승인합니다. 절차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관련 인턴십 수업 등록 또는 지도교수 승인서 받기
- •고용주로부터 오퍼 레터(직무 내용, 기간, 주당 시간 명시) 받기
- •학교 DSO에 CPT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DSO가 CPT 승인 후 새 I-20 발급 (I-20에 CPT 내용 기재)
- •새 I-20를 받은 후에만 취업 시작 가능
③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F-1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취업 허가 제도입니다. 학위 단계(학사, 석사, 박사)마다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석사와 박사를 모두 마치면 최대 24개월(각 12개월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Completion OPT (졸업 전 OPT)
졸업 전에 사용하는 OPT입니다. 파트타임(주 20시간 이하)만 허용됩니다. 이 기간에 쓴 시간만큼 Post-Completion OPT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OPT) — 가장 일반적
졸업 후 12개월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직접 관련된 직종이어야 합니다. EAD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취업 가능합니다.
OPT 신청 방법
OPT는 USCIS에 직접 신청합니다. DSO가 SEVIS에 OPT 추천을 입력한 후, 학생이 Form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DSO에 OPT 신청 요청 → DSO가 새 I-20 발급 (OPT 추천 기재)
- •USCIS에 Form I-765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수수료 발생)
- •USCIS가 EAD 카드 발급 (처리 기간: 보통 3~5개월 — 일찍 신청 필수)
- •EAD 카드 수령 후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취업 가능
OPT 중 실업(Unemployment) 제한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 취업하지 않고 있는 날(실업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90일을 초과하면 F-1 신분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중인 경우 DSO에 즉시 알리고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OPT 보고 의무
OPT 기간 중에는 아래 변경 사항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DSO와 SEVP Portal 모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처 변경, 취업 종료, 새 취업처 시작
- •미국 내 주소 변경
- •이름 변경
- •비자 신분 변경
④ STEM OPT 연장 (24개월 추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위를 받은 경우, 12개월 OPT에 추가로 24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6개월(12+24)까지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M OPT 자격 요건
- •학위가 미국 정부 지정 STEM 분야 목록(STEM Designated Degree Program List)에 포함될 것
- •현재 Post-Completion OPT 유효 기간 중이며,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 중일 것
-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 실업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고용주가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일 것
STEM OPT 신청 기한
- •현재 OPT EAD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현재 OPT가 만료되기 전에 USCIS가 접수해야 함 (늦으면 자격 상실)
STEM OPT 신청 방법
- •고용주와 함께 Form I-983 (훈련 계획서) 작성 — 학생과 고용주 모두 서명 필수
- •DSO에 STEM OPT 연장 추천 신청 → DSO가 새 I-20 발급 (처리 기간 최대 7 영업일)
- •USCIS에 Form I-765 제출 (DSO 추천 후 60일 이내에 USCIS가 접수해야 함)
- •USCIS가 새 EAD 카드 발급
STEM OPT 정기 보고 의무
STEM OPT 기간 중에는 DHS가 6개월마다 정기 보고를 요구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취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차: 개인 정보 및 고용 정보 SEVIS 확인 제출
- •12개월 차: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자기평가(Self-Evaluation) 제출
- •18개월 차: 개인 정보 및 고용 정보 SEVIS 확인 제출
- •24개월 차(종료):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최종 자기평가 제출
STEM OPT가 종료된 후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60일이었지만, 2026년 9월 15일 시행 규칙의 적용을 받으면 30일로 단축됩니다(경과 규정 대상 기존 재학생은 60일). 이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