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KorLab
← 미국 비자 가이드

F-1 학생 취업 가이드

캠퍼스 내 취업, CPT, OPT, STEM OPT 완벽 정리

F-1 학생은 이민법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건만 맞추면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각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준비하면 돼요.

⚠️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시작 전에 반드시 학교 DSO(국제학생 담당자)의 승인이나 USCIS(미국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하면 F-1 신분 위반이에요. "무급이니까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아요.

① 캠퍼스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USCIS의 별도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도서관, 연구실, 학교 행정 부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예요. 다만 학교마다 내부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HR이나 DSO에 확인하세요.

🏛️

캠퍼스 내 취업 조건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 •방학(Summer/Winter Break): 풀타임 가능
  • •별도 EAD(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카드) 필요 없음 — 학교 ID와 I-20(학교가 발급하는 학생 신분 서류)만 있으면 돼요
💡 대학원생이 TA(Teaching Assistant)나 RA(Research Assistant)로 일하는 것도 캠퍼스 내 취업이에요. 스티펜드(Stipend,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를 받는 경우도 주 20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확인하세요.

②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2026년 8월 변경 — CPT 발급 기준이 크게 강화됐어요

2026년 8월 24일 SEVP(유학생을 관리하는 미국 정부 기관)가 지침(Broadcast Message 2608-02)을 냈어요.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 기존 규정을 좁게 해석하라고 학교에 통보한 것인데, 학교들이 곧바로 움직이면서 학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택·학점용 인턴십 CPT는 사실상 막혔어요.

지침이 제시한 판별 기준 두 가지

  • • 미국인 학생까지 전원 필수여야 해요. 원문은 “all students — foreign and American — are required to participate”라고 적고 있어요. 즉 프로그램을 고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인턴십이 필수인가”가 아니라 “미국 학생도 이 인턴십을 반드시 해야 하나”예요.
  • • 고용주가 학교와 협약(cooperative agreement)을 맺고 있어야 해요. 아무 회사나 인턴 자리를 구해 와서 CPT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턴을 찾기 전에 학교가 어떤 고용주와 협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 예전처럼 “인턴십 수업 하나 등록해서 CPT 받는” 방식은 상당수 학교에서 막혔어요. UC Berkeley, UCLA, UC Davis, USC, Illinois, BU, Rochester, UW 등이 필수가 아닌 CPT 승인을 보류하거나 좁혔어요.
  • •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CPT는 유효해요 — 지금 I-20에 적힌 고용주·기간 등 조건 그대로 계속하면 돼요 (소급 취소 아님).
  • • 적용은 학교마다 판단이 달라요. 인턴 시작 전 반드시 학교 국제학생처(DSO)에 확인하세요.
  • • 이 지침은 규정 개정이 아니에요. SEVP 스스로 문서에 “itself a rule or a final action이 아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완화되거나 다투어질 여지도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 출처: SEVP Broadcast Message 2608-02 (2026-08-24) · SEVP 지침 원문 PDF (영문)

CPT는 재학 중에 학교 밖에서 인턴십이나 실습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단, 그 일이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돼야 해요. 쉽게 말해, 학교 수업이나 학위 요건과 직접 연결된 실무 경험이어야 해요. 다만 위의 2026년 8월 변경 때문에, 이제는 그 실무훈련이 학위 취득에 필수인 경우에만 CPT가 승인돼요.

✅

CPT 자격 요건

  • •F-1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 •학교에서 최소 1학년(30주) 이상 수업을 들었을 것 (단, 그 인턴십이 프로그램 필수 과정이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인턴십 내용이 전공과 직접 관련 있을 것
  • •인턴십(실무훈련)이 그 학위를 받는 데 필수인 과정일 것 — 2026년 8월 강화, 선택·학점용만으로는 불가
⏱️

CPT 시간 구분

  • •파트타임 CPT: 주 20시간 이하 — OPT(졸업 전후에 쓰는 전공 관련 취업 허가)에 영향 없음
  • •풀타임 CPT: 주 20시간 초과 —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쓰면 OPT를 쓸 자격이 사라져요
⚠️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쓰면 졸업 후 OPT를 신청할 수 없어요. 파트타임 CPT는 아무리 오래 써도 OPT에 영향이 없어요.
📝

CPT 신청 방법

CPT는 USCIS가 아니라 학교 DSO가 승인해요. 절차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 •관련 인턴십 수업 등록 또는 지도교수 승인서 받기
  • •고용주에게 오퍼 레터 받기 (직무 내용, 기간, 주당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학교 DSO에 CPT 신청서와 서류 내기
  • •DSO가 승인하면 새 I-20 발급 (I-20에 CPT 내용이 적혀요)
  • •새 I-20를 받은 뒤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 CPT 처리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5일 전후예요. 다만 학교마다 달라요. 인턴십 시작일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하는 게 좋아요.

③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F-1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 볼 수 있게 주는 취업 허가예요. 학위 단계(학사, 석사, 박사)마다 12개월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석사와 박사를 모두 마치면 최대 24개월(각 12개월씩)을 쓸 수 있어요.

📅

Pre-Completion OPT (졸업 전 OPT)

졸업 전에 쓰는 OPT예요. 파트타임(주 20시간 이하)만 돼요. 여기서 쓴 시간만큼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줄어들어요.

💼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OPT) — 가장 일반적

졸업 후 12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일이어야 해요. EAD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

OPT 신청 방법

OPT는 USCIS에 직접 신청해요. 먼저 DSO가 SEVIS(유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 전산망)에 OPT 추천을 입력해요. 그다음 학생이 Form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USCIS에 내요.

  • •DSO에 OPT 신청 요청 → DSO가 새 I-20 발급 (OPT 추천이 적혀요)
  • •USCIS에 Form I-765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수수료 있음)
  • •USCIS가 EAD 카드 발급 (처리 기간: 보통 3~5개월 — 그래서 일찍 신청해야 해요)
  • •EAD 카드를 받은 뒤,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 OPT 신청은 졸업 예정일 90일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졸업 후에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졸업 후에도 미국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유예 기간은 60일이에요. 고정 체류기간 규칙(2026년 9월 14일 법원 명령으로 시행 보류 중)이 시행되면 새 규칙 적용자는 30일로 단축돼서 졸업 후에 신청할 여유가 줄어요. 처리 기간도 3~5개월로 길어요. 그래서 졸업 90일 전에 곧바로 신청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

OPT 중 실업(Unemployment) 제한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에 일하지 않는 날(실업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만 허용돼요. 90일을 넘기면 F-1 신분 위반으로 처리돼요. 직장을 그만뒀거나 구직 중이라면 DSO에 바로 알리고, 실업 일수를 잘 세어 두세요.

📢

OPT 보고 의무

OPT 기간 중에 아래 변경 사항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DSO와 SEVP Portal(학생이 직접 정보를 고치는 정부 사이트) 양쪽에 알려야 해요:

  • •취업처 변경, 취업 종료, 새 취업처 시작
  • •미국 내 주소 변경
  • •이름 변경
  • •비자 신분 변경

④ STEM OPT 연장 (24개월 추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위를 받았다면, 12개월 OPT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즉, 최대 36개월(12+24)까지 OPT를 쓸 수 있어요.

🔬

STEM OPT 자격 요건

  • •학위가 미국 정부가 정한 STEM 분야 목록(STEM Designated Degree Program List)에 들어 있을 것
  • •지금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이고,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것
  •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 실업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았을 것
  • •고용주가 E-Verify(직원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일 것
💡 회사가 E-Verify에 등록돼 있는지는 USCIS E-Verify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주에게 직접 물어보면 돼요. E-Verify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STEM OPT를 할 수 없어요.
📅

STEM OPT 신청 기한

  • •지금 쓰는 OPT EAD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OPT가 만료되기 전에 USCIS에 접수돼야 해요 (늦으면 자격을 잃어요)
📝

STEM OPT 신청 방법

  • •고용주와 함께 Form I-983 (훈련 계획서) 작성 — 학생과 고용주 둘 다 서명해야 해요
  • •DSO에 STEM OPT 연장 추천 신청 → DSO가 새 I-20 발급 (처리 기간 최대 7 영업일)
  • •USCIS에 Form I-765 제출 (DSO 추천 후 60일 이내에 USCIS에 접수돼야 해요)
  • •USCIS가 새 EAD 카드 발급
📊

STEM OPT 정기 보고 의무

STEM OPT 기간 중에는 DHS(미국 국토안보부)에 6개월마다 정기 보고를 해야 해요. 보고를 빠뜨리면 취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6개월 차: 개인 정보와 고용 정보를 SEVIS에 확인 제출
  • •12개월 차: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자기평가(Self-Evaluation) 제출
  • •18개월 차: 개인 정보와 고용 정보를 SEVIS에 확인 제출
  • •24개월 차(종료):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최종 자기평가 제출
⚠️ 고용주, 직무, 주소 등이 바뀌면 10일 이내에 새 Form I-983을 DSO에 내고, SEVP Portal도 업데이트해야 해요. STEM OPT 실업 기간은 최대 150일(누적)까지 허용돼요.

STEM OPT가 끝나면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지금은 60일이에요. 고정 체류기간 규칙(법원 명령으로 시행 보류 중)이 시행되면 새 규칙 적용자는 30일로 줄어요(경과 규정 대상인 기존 재학생은 60일). 이 기간 안에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해요.

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Data KorLab은 이민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리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민 및 세법 규정과 실무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규정이라도 학교, 개인의 신분 이력,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신고 전에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USCIS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의 책임 한계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무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