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학생은 이민법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건만 맞추면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각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준비하면 돼요.
① 캠퍼스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USCIS의 별도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도서관, 연구실, 학교 행정 부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예요. 다만 학교마다 내부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HR이나 DSO에 확인하세요.
캠퍼스 내 취업 조건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 •방학(Summer/Winter Break): 풀타임 가능
- •별도 EAD(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카드) 필요 없음 — 학교 ID와 I-20(학교가 발급하는 학생 신분 서류)만 있으면 돼요
②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2026년 8월 변경 — CPT 발급 기준이 크게 강화됐어요
2026년 8월 24일 SEVP(유학생을 관리하는 미국 정부 기관)가 지침(Broadcast Message 2608-02)을 냈어요.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 기존 규정을 좁게 해석하라고 학교에 통보한 것인데, 학교들이 곧바로 움직이면서 학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택·학점용 인턴십 CPT는 사실상 막혔어요.
지침이 제시한 판별 기준 두 가지
- • 미국인 학생까지 전원 필수여야 해요. 원문은 “all students — foreign and American — are required to participate”라고 적고 있어요. 즉 프로그램을 고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인턴십이 필수인가”가 아니라 “미국 학생도 이 인턴십을 반드시 해야 하나”예요.
- • 고용주가 학교와 협약(cooperative agreement)을 맺고 있어야 해요. 아무 회사나 인턴 자리를 구해 와서 CPT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턴을 찾기 전에 학교가 어떤 고용주와 협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 예전처럼 “인턴십 수업 하나 등록해서 CPT 받는” 방식은 상당수 학교에서 막혔어요. UC Berkeley, UCLA, UC Davis, USC, Illinois, BU, Rochester, UW 등이 필수가 아닌 CPT 승인을 보류하거나 좁혔어요.
- •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CPT는 유효해요 — 지금 I-20에 적힌 고용주·기간 등 조건 그대로 계속하면 돼요 (소급 취소 아님).
- • 적용은 학교마다 판단이 달라요. 인턴 시작 전 반드시 학교 국제학생처(DSO)에 확인하세요.
- • 이 지침은 규정 개정이 아니에요. SEVP 스스로 문서에 “itself a rule or a final action이 아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완화되거나 다투어질 여지도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 출처: SEVP Broadcast Message 2608-02 (2026-08-24) · SEVP 지침 원문 PDF (영문)
CPT는 재학 중에 학교 밖에서 인턴십이나 실습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단, 그 일이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돼야 해요. 쉽게 말해, 학교 수업이나 학위 요건과 직접 연결된 실무 경험이어야 해요. 다만 위의 2026년 8월 변경 때문에, 이제는 그 실무훈련이 학위 취득에 필수인 경우에만 CPT가 승인돼요.
CPT 자격 요건
- •F-1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 •학교에서 최소 1학년(30주) 이상 수업을 들었을 것 (단, 그 인턴십이 프로그램 필수 과정이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인턴십 내용이 전공과 직접 관련 있을 것
- •인턴십(실무훈련)이 그 학위를 받는 데 필수인 과정일 것 — 2026년 8월 강화, 선택·학점용만으로는 불가
CPT 시간 구분
- •파트타임 CPT: 주 20시간 이하 — OPT(졸업 전후에 쓰는 전공 관련 취업 허가)에 영향 없음
- •풀타임 CPT: 주 20시간 초과 —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쓰면 OPT를 쓸 자격이 사라져요
CPT 신청 방법
CPT는 USCIS가 아니라 학교 DSO가 승인해요. 절차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 •관련 인턴십 수업 등록 또는 지도교수 승인서 받기
- •고용주에게 오퍼 레터 받기 (직무 내용, 기간, 주당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학교 DSO에 CPT 신청서와 서류 내기
- •DSO가 승인하면 새 I-20 발급 (I-20에 CPT 내용이 적혀요)
- •새 I-20를 받은 뒤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③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F-1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 볼 수 있게 주는 취업 허가예요. 학위 단계(학사, 석사, 박사)마다 12개월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석사와 박사를 모두 마치면 최대 24개월(각 12개월씩)을 쓸 수 있어요.
Pre-Completion OPT (졸업 전 OPT)
졸업 전에 쓰는 OPT예요. 파트타임(주 20시간 이하)만 돼요. 여기서 쓴 시간만큼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줄어들어요.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OPT) — 가장 일반적
졸업 후 12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일이어야 해요. EAD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OPT 신청 방법
OPT는 USCIS에 직접 신청해요. 먼저 DSO가 SEVIS(유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 전산망)에 OPT 추천을 입력해요. 그다음 학생이 Form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USCIS에 내요.
- •DSO에 OPT 신청 요청 → DSO가 새 I-20 발급 (OPT 추천이 적혀요)
- •USCIS에 Form I-765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수수료 있음)
- •USCIS가 EAD 카드 발급 (처리 기간: 보통 3~5개월 — 그래서 일찍 신청해야 해요)
- •EAD 카드를 받은 뒤, 카드에 적힌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OPT 중 실업(Unemployment) 제한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에 일하지 않는 날(실업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만 허용돼요. 90일을 넘기면 F-1 신분 위반으로 처리돼요. 직장을 그만뒀거나 구직 중이라면 DSO에 바로 알리고, 실업 일수를 잘 세어 두세요.
OPT 보고 의무
OPT 기간 중에 아래 변경 사항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DSO와 SEVP Portal(학생이 직접 정보를 고치는 정부 사이트) 양쪽에 알려야 해요:
- •취업처 변경, 취업 종료, 새 취업처 시작
- •미국 내 주소 변경
- •이름 변경
- •비자 신분 변경
④ STEM OPT 연장 (24개월 추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위를 받았다면, 12개월 OPT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즉, 최대 36개월(12+24)까지 OPT를 쓸 수 있어요.
STEM OPT 자격 요건
- •학위가 미국 정부가 정한 STEM 분야 목록(STEM Designated Degree Program List)에 들어 있을 것
- •지금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이고,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것
- •Post-Completion OPT 기간 중 실업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았을 것
- •고용주가 E-Verify(직원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일 것
STEM OPT 신청 기한
- •지금 쓰는 OPT EAD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OPT가 만료되기 전에 USCIS에 접수돼야 해요 (늦으면 자격을 잃어요)
STEM OPT 신청 방법
- •고용주와 함께 Form I-983 (훈련 계획서) 작성 — 학생과 고용주 둘 다 서명해야 해요
- •DSO에 STEM OPT 연장 추천 신청 → DSO가 새 I-20 발급 (처리 기간 최대 7 영업일)
- •USCIS에 Form I-765 제출 (DSO 추천 후 60일 이내에 USCIS에 접수돼야 해요)
- •USCIS가 새 EAD 카드 발급
STEM OPT 정기 보고 의무
STEM OPT 기간 중에는 DHS(미국 국토안보부)에 6개월마다 정기 보고를 해야 해요. 보고를 빠뜨리면 취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6개월 차: 개인 정보와 고용 정보를 SEVIS에 확인 제출
- •12개월 차: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자기평가(Self-Evaluation) 제출
- •18개월 차: 개인 정보와 고용 정보를 SEVIS에 확인 제출
- •24개월 차(종료): 개인·고용 정보 확인 + Form I-983 최종 자기평가 제출
STEM OPT가 끝나면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지금은 60일이에요. 고정 체류기간 규칙(법원 명령으로 시행 보류 중)이 시행되면 새 규칙 적용자는 30일로 줄어요(경과 규정 대상인 기존 재학생은 60일). 이 기간 안에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해요.
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Data KorLab은 이민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리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민 및 세법 규정과 실무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규정이라도 학교, 개인의 신분 이력,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신고 전에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USCIS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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