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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일정 계산기

입학 시기를 넣으면 졸업일 · H-1B 시작일 · 영주권 예상 시점을 실제 날짜로 계산해요

미국에서 데이터/AI 석사를 마치고 현지에 자리 잡는 과정은 신분이 여러 번 바뀝니다. F-1 학생 비자로 입학해서, 졸업 후에는 OPT로 일하고, 회사가 스폰서하는 H-1B로 넘어간 다음, 그 H-1B 신분으로 일하는 동안 영주권을 진행하는 흐름이에요.

중간에 나오는 용어는 이렇습니다. 재학 중에 하는 인턴십이 CPT, 졸업 후 받는 취업 허가가 OPT, STEM 전공자가 그 OPT를 2년 더 늘리는 것이 STEM O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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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가이드

F-1 취득부터 CPT · OPT · SSN · 세금 · 여행 · H-1B까지 단계별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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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기간

🗓️ 프로그램 시작 시점 (입학)

선택하면 타임라인이 실제 달력 날짜로 표시돼요 (예: Fall 입학이면 9월)

🎲 H-1B 추첨 당첨 시점

🎟️ H-1B 종류

🇺🇸 영주권 경로

🚀 영주권 청원 시작 시점 (고용주 PERM 시작)

졸업 후
개월
시점에 청원 시작참고: H-1B 시작 = 졸업 1.4년 후

💡 타임라인의 보라색 영주권 바를 드래그해도 조정 가능 · 0~120개월

🎓 졸업: 입학 24개월 후💼 H-1B 시작: 입학 3.4년 후🇺🇸 영주권 취득: 입학 6.8년 후 (예상)

그래서 언제?

🎓 졸업

2028년 9월

💼 H-1B 시작

2030년 2월

🟢 영주권 취득 (예상)

2033년 6월

선택한 입학 시점과 시나리오 기준 추정치예요. 위 설정이나 시나리오를 바꾸면 날짜도 같이 바뀌어요.

F-1 학생 신분OPT / STEM OPTH-1B 취업 비자영주권 (EB)H-1B 추첨기간 유동적
입학 (2026.9)
2027
졸업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학생 신분F-1 Status
🎓
취업 허가Work Auth
H-1BWork Visa
💼
영주권Green Card
🇺🇸

각 구간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 이 타임라인은 예시 시나리오예요

실제 일정은 H-1B 추첨 결과, USCIS 처리 기간, 고용주 스폰서 여부, Priority Date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영주권 기간은 USCIS·DOL 표준 처리 기간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예요. Priority Date 진행 상황(매월 Visa Bulletin 발행)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민 관련 중요 결정은 공인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주요 구간별 핵심 포인트

🎓 F-1 재학 단계 (0~2년)

학생 신분은 I-20(학교가 발급하는 입학 서류)에 적힌 Program End Date(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유효해요. 단, 2026년 9월 15일부터는 고정 체류기간 규칙이 시행돼요. 예전에는 D/S(Duration of Status, 학업이 끝날 때까지 기한 없이 머무는 방식)였는데 이게 폐지돼요. 대신 입국할 때 최대 4년의 만료일을 받아요. 이 날짜를 넘겨서 계속 공부하려면 USCIS(미국 이민국)에 체류 연장(I-539)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 졸업 후에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새 규칙 기준 30일(경과 규정 대상인 기존 재학생은 60일) 안에 다음 신분으로 바꾸거나 출국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졸업 전에 OPT 신청(I-765)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USCIS 처리에 3~5개월이 걸리니까 졸업 9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

💼 OPT / STEM OPT 단계 (2~5년)

Post-completion OPT(졸업 후 OPT) 12개월 + STEM OPT 24개월 = 총 36개월. STEM OPT는 아무 회사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E-Verify(정부의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에 등록된 고용주에서만 가능해요. 또 I-983 Training Plan(어떤 훈련을 받을지 적는 계획서)을 고용주와 함께 작성해서 DSO(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OPT 기간 중에는 90일 실업 제한(STEM OPT는 150일)이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 Cap-Subject vs Cap-Exempt H-1B

H-1B는 고용주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Cap-Subject(연간 한도와 추첨 대상)와 Cap-Exempt(한도와 추첨 면제)예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추첨을 거쳐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Cap-Subject H-1B (일반 기업)

대부분의 영리 기업, 스타트업, 빅테크가 여기에 해당해요. 1년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연간 85,000명 한도(일반 65,000 + 석사 우대 20,000)예요. 그래서 매년 3월 접수 → 4월 추첨 → 10월 1일 시작 순서로 진행돼요. OPT 중에 추첨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STEM OPT 기간에 2번 더 도전할 수 있어요. 당첨률은 신청자 수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Cap-Exempt H-1B (면제 고용주)

대학(고등교육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소속이거나, 이런 기관과 직접 연계된 포지션이 여기에 해당해요. 연간 한도와 추첨에서 면제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Premium Processing(추가 비용을 내고 심사를 빨리 받는 서비스, 15일)을 쓰면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단, 나중에 일반 기업으로 이직하면 다시 Cap-Subject 추첨을 거쳐야 해요.

🔁 H-1B 추첨 — 동시 진행의 핵심 (Cap-Subject)

Cap-Subject H-1B는 매년 3월 접수 → 4월 추첨 → 10월 1일 시작이에요. OPT 중에 추첨에 응모해서 당첨되면 OPT와 H-1B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이 생겨요. 당첨은 4월에 되지만 H-1B는 10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는 OPT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OPT가 10월 1일보다 먼저 끝나도 괜찮아요. H-1B petition(청원서)이 접수돼 있으면 Cap-Gap(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의 빈틈을 메워주는 규정)으로 10월 1일까지 합법 체류와 취업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추첨에서 떨어지면 STEM OPT 기간 안에 2번 더 도전할 수 있어요.

⏳ H-1B 연장 — 6년 이후에도 무제한 연장

H-1B는 원래 초기 3년 + 연장 3년, 총 6년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이면 AC21 법(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의 H-1B를 더 연장해 주는 법)에 따라 6년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06(a)는 PERM(고용주가 노동부에서 받는 노동 인증)이나 I-140(이민 청원서)이 365일 이상 계류 중일 때 1년씩 연장해 줘요. §104(c)는 I-140은 승인됐지만 Priority Date(내 영주권 줄 서기 번호표 날짜) 백로그 때문에 I-485(영주권 신청서)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 3년씩 연장해 줘요. 즉 영주권 절차만 제때 시작해두면 H-1B 한도 걱정 없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영주권 — H-1B 재직 중 동시 진행

EB-2 / EB-3(취업 이민 영주권 카테고리) 영주권은 PERM 노동 인증 → I-140 이민 청원 → I-485 신분 조정 순서로 진행돼요. Priority Date(우선일자)가 언제 차례가 되는지는 매월 발행되는 Visa Bulletin(영주권 순번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는 표)에서 카테고리와 국적별로 확인해요. H-1B는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이면 6년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어요(AC21 §106(a) 1년 / §104(c) 3년 단위). 그래서 6년 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PERM·I-140 비용은 보통 고용주가 내요.

자주 묻는 질문

OPT 중에 H-1B에 당첨되면 OPT를 계속 쓸 수 있나요?

네. H-1B는 10월 1일에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OPT/STEM OPT 신분으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OPT 기간이 10월 1일보다 먼저 끝나더라도 Cap-Gap 규정으로 10월 1일까지 취업 허가가 자동 연장돼요.

H-1B는 무조건 추첨인가요?

대부분은 추첨이에요. 단,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H-1B는 추첨 Cap 대상이 아니라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빅테크, 스타트업 같은 일반 기업은 Cap 대상이에요.

영주권 과정 중 이직해도 되나요?

PERM 단계에서는 같은 고용주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I-140이 승인된 뒤에는 같은 직종(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지션)이면 이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걸 권해요.

CPT를 많이 사용하면 OPT에 영향이 있나요?

풀타임 CPT(주 20시간 초과)를 12개월 이상 쓰면 OPT 자격이 사라져요. 파트타임 CPT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인턴십을 많이 할 계획이라면 파트타임 CPT 위주로 쓰세요.

💡 이 타임라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이민 관련 결정은 반드시 공인 이민 변호사(Immigration Attorney)나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와 상담하세요. 고용주 대부분이 H-1B와 영주권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줘요.

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Data KorLab은 이민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리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민 및 세법 규정과 실무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규정이라도 학교, 개인의 신분 이력,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신고 전에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USCIS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의 책임 한계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