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F-1 → OPT/STEM OPT를 거쳐 미국에 정착하려면 결국 H-1B로 신분을 전환해야 하며, 이후 영주권 절차도 H-1B 신분 위에서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는 H-1B의 종류·추첨·연장·이직·영주권 연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① H-1B 비자란?
H-1B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또는 동등한 경력)가 요구되는 직무에서, 학위 전공과 직무가 연관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금융·의료 등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직군이 해당됩니다.
H-1B 자격 요건
- •직무가 Specialty Occupation일 것 (보통 학사 이상 학위 + 전공 연관성 요구)
- •지원자가 해당 학위 또는 동등한 경력을 보유할 것
- •고용주가 청원자(petitioner) —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
- •고용주가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DOL에 제출하고 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할 것
기본 구조 — 3+3 = 최대 6년
- •초기 승인 기간: 최대 3년
- •1회 연장 가능: 최대 3년 (총 6년)
- •I-140(영주권 청원) 승인 시 6년 이후에도 1년씩 무제한 연장 가능 (AC21 §104(c))
- •Priority Date가 Current이고 H-1B 만료가 임박한 경우 3년씩 연장도 가능 (AC21 §106(a))
② Cap-Subject H-1B vs Cap-Exempt H-1B
H-1B는 고용주가 어떤 종류의 기관이냐에 따라 Cap-Subject(연간 한도 적용)와 Cap-Exempt(연간 한도 면제)로 나뉩니다. 둘은 신청 시기·추첨 여부·시작 시점이 완전히 달라서, 본인의 잠재적 고용주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p-Subject H-1B — 일반 기업 (가장 흔한 케이스)
대부분의 영리 기업, 스타트업, 빅테크, 컨설팅 회사 등이 해당. 연간 발급 한도가 정해져 있어 추첨(lottery)을 통해 선발됩니다.
- •연간 한도: 일반 65,000명 + 미국 석사 우대 20,000명 = 총 85,000명
- •신청 일정: 매년 3월 등록(Registration) → 4월 추첨 → 10월 1일 시작
- •당첨률: 신청자 수에 따라 매년 변동 (USCIS H-1B Cap Season 결과 발표 참고)
- •OPT 중 1차, STEM OPT 중 2~3차로 최대 3번 도전 가능
- •당첨 후에는 정식 청원(I-129) 제출 → USCIS 승인 → 10월 1일 자격 시작
Cap-Exempt H-1B — 면제 고용주
대학·비영리 연구기관·정부 연구기관 등 특정 카테고리의 고용주는 연간 한도와 추첨에서 면제됩니다. 1년 내내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추첨 운이 필요 없습니다.
- •면제 고용주 4가지: ①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② 고등교육기관 부설·연계 비영리(Affiliated Nonprofit) ③ 비영리 연구기관(Nonprofit Research Org) ④ 정부 연구기관(Government Research Org)
- •신청 시기: 1년 내내 가능 — 추첨·시작일 제약 없음
- •처리 기간: Premium Processing 시 약 15일 / 일반 처리 시 2~6개월
- •이직 시 주의: 면제 고용주에서 일반 기업(Cap-Subject)으로 이직하면 다시 Cap 추첨을 거쳐야 함
- •예시: 주립·사립 대학 교수·연구원·post-doc, 연구병원, NIH 같은 정부 연구기관 등
Concurrent H-1B (병행 H-1B)
Cap-Exempt 고용주에서 H-1B를 받은 후, 동시에 Cap-Subject 일반 기업에서도 추가로 H-1B를 받아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H-1B도 별도로 청원되어야 합니다.
- •예: 대학 부설 연구소(Cap-Exempt) 본직 + 일반 기업(Cap-Subject) 부업
- •두 번째 H-1B는 추첨이 필요하지 않거나(Cap-Exempt 자격 유지) 별도 추첨 대상이 될 수 있음 — 케이스별 상이
- •복잡한 구조이므로 이민 변호사 상담 필수
③ Cap-Subject H-1B 추첨 절차 및 일정
Cap-Subject H-1B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추첨은 USCIS가 주관하며, 등록 단계와 정식 청원 단계로 나뉩니다.
추첨 일정 (매년 동일한 패턴)
- •3월 초~중순: 고용주가 USCIS H-1B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에 후보자 등록 (1인당 등록비 $215)
- •3월 말: USCIS가 추첨 진행 → 4월 초까지 결과 통보
- •4월 1일 ~ 6월 30일: 당첨자만 정식 I-129 청원 제출 (90일 윈도우)
- •여름~9월: USCIS 심사 — Premium Processing 시 15영업일 내 결정
- •10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 H-1B 신분 자격 시작
석사 우대(Master's Cap) 활용
미국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는 추첨이 두 번 진행됩니다. 첫 번째 추첨에서 미국 석사 우대 풀(20,000명)에서 떨어진 사람은 일반 풀(65,000명) 추첨에 다시 들어갑니다.
- •결과적으로 미국 석사 학위 보유자의 당첨 확률이 일반 학사 보유자보다 더 높음
- •한국 석사·박사 학위는 미국 석사 우대 풀 대상이 아님 — 미국 내 학위만 인정
OPT/STEM OPT 기간 내 재도전 전략
첫 추첨에 떨어져도 OPT/STEM OPT 36개월 동안 최대 3번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 •1차 (졸업 직후 OPT 1년차): 졸업 후 약 6~7개월에 추첨 마감
- •2차 (STEM OPT 1년차): STEM OPT 진입 후 첫 봄에 재도전
- •3차 (STEM OPT 2년차): STEM OPT 종료 약 6개월 전 마지막 도전
- •3번 모두 실패 시: 출국 후 해외에서 H-1B 시도 또는 O-1, L-1 등 대체 비자 검토
④ Cap-Gap —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의 공백
H-1B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OPT(또는 STEM OPT)가 그보다 먼저 끝나면 합법 체류·취업이 끊기는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을 자동으로 메워주는 규정이 Cap-Gap입니다.
Cap-Gap 자동 적용 조건
- •OPT/STEM OPT가 유효한 상태에서 H-1B Cap-Subject 청원이 USCIS에 적시(timely) 접수될 것
- •H-1B의 시작일이 10월 1일이고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옵션을 선택했을 것 (Consular Processing은 Cap-Gap 적용 대상이 아님)
Cap-Gap 효과
- •F-1 신분 자동 연장 — 청원 접수 시점부터 9월 30일까지
- •취업 허가(EAD) 자동 연장 — 단, OPT 만료 전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만 연장됨 (만료 이후 접수 시 체류만 연장, 취업은 불가)
- •10월 1일에 자동으로 H-1B 신분 시작
⑤ H-1B 3+3년 구조 및 연장 옵션
H-1B는 처음 3년 승인 후 1회 연장으로 총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년 이후 더 머무르려면 영주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H-1B (최대 3년)
USCIS가 처음 승인하는 H-1B 기간. 보통 3년이지만, 고용주의 LCA 기간이나 학위 검증 결과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I-94 만료일이 H-1B 신분의 실제 종료일 — 이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
- •고용주 변경(Transfer)·직무 변경 시에도 6년 카운트는 누적됨
H-1B 연장 (최대 3년 추가)
첫 3년이 끝나기 전 고용주가 I-129 연장 청원을 제출. 보통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연장 청원 적시 접수 시 240-day rule 적용 — 결정 전까지 같은 고용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음
- •연장 후 새 I-94 발급 — 새 만료일까지 신분 유지
6년 이후 — I-140 기반 무제한 연장
영주권 절차의 I-140(이민 청원)이 승인된 상태라면 6년이 지나도 1년 또는 3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AC21 법).
- •AC21 §104(c): I-140 승인 + Priority Date 미진(backlog) 상태 → 3년씩 연장 가능
- •AC21 §106(a): PERM 또는 I-140 신청서가 H-1B 만료 365일 전부터 계류 중 → 1년씩 연장 가능
- •Priority Date 진행 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Visa Bulletin(travel.state.gov)에서 카테고리·국적별 확인
⑥ H-1B Transfer (이직)
H-1B 신분 중에는 추첨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Transfer)할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가 H-1B Transfer 청원(I-129)을 제출하면, 접수 시점부터 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Transfer 절차
- •오퍼 수락 후 새 고용주가 LCA + I-129 Transfer 청원을 USCIS에 제출
- •접수 영수증(I-797C Notice of Action)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새 회사에서 근무 가능 (portability rule)
- •이전 H-1B의 Priority Date·6년 카운트는 누적 유지
- •Premium Processing 시 15영업일 내 결정
Transfer 시 주의사항
⚠️ Transfer 청원이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새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지 마세요. 접수 영수증 없이 일을 시작하면 신분 위반입니다.
- •이전 직장은 H-1B 시작일 또는 신분 종료일까지 일하고, 그 사이 갭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조율
- •이전 직장 마지막 급여일 ~ 새 직장 첫 출근일 사이 60일 이내의 grace period 활용 가능
- •면제 고용주(Cap-Exempt) → 일반 기업(Cap-Subject) 이직 시에는 다시 Cap 추첨 필요
⑦ H-1B → 영주권 연결
대부분의 H-1B 보유자는 재직 중에 영주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영주권 발급 속도는 Priority Date 진행 상황(매월 발행되는 Visa Bulletin의 카테고리·국적별 컷오프)에 따라 달라지며, 6년 H-1B 한도 안에서 마무리되도록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 경로 — EB-2 / EB-3 PERM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PERM 노동 인증을 받고 → I-140 이민 청원 → I-485 신분 조정까지 진행하는 표준 코스.
- •PERM (DOL): '미국인 후보를 못 구했음' 증명 — 약 6~18개월
- •I-140 (USCIS): 이민 청원 — Premium Processing 시 약 15일
- •I-485 (USCIS): 신분 조정 — 약 9개월(Priority Date Current 시점 기준)
- •I-485 접수 시 EAD/AP 동시 신청 가능 → 사실상 영주권자처럼 일·여행 가능
대안 — EB-2 NIW (자기 청원)
STEM 분야 박사·연구자 또는 분명한 국익 기여 실적이 있는 경우, 고용주 스폰서 없이 본인이 I-140을 직접 청원할 수 있습니다.
- •PERM 단계가 없어 시간 단축 — I-140부터 시작
- •이직·창업 시 자유로움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음)
- •심사 기준 3가지: 국익 기여도, 분야의 미국 내 중요도, 면제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