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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가이드

H-1B 비자 완전 가이드

Cap-Subject · Cap-Exempt · 추첨 일정 · Cap-Gap · 3+3년 구조 · 영주권 연결

H-1B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졸업 후 OPT가 12개월, STEM 전공이면 STEM OPT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입니다. 그 안에 H-1B로 신분을 바꾸지 못하면 미국에 계속 남기 어려워요.

영주권 절차도 대부분 H-1B로 일하는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H-1B는 취업 비자인 동시에, 미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관문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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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일정 계산기

내 입학 시기 기준으로 H-1B 시작일이 언제가 되는지 날짜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 H-1B는 회사(고용주)가 나를 대신해 신청하고 스폰서하는 비자예요. 내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어요. 회사가 이민국(USCIS)에 I-129(H-1B 청원서)를 내야 해요. 특히 Cap-Subject(연간 정원에 묶여 추첨을 거치는 H-1B)는 추첨이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첨은 운이에요. 그래서 OPT/STEM OPT 기간 동안 여러 번 도전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게 중요해요.

🟠 진행 중인 변화 · H-1B 고액 수수료 (아직 확정 아님)

2025년 9월 행정명령은 신규 H-1B 한 건마다 10만 달러 수수료를 물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했어요(2026년 여름 기준). 그래서 지금은 이 수수료를 걷지 않아요. 대신 국토안보부(DHS)가 정식 규칙을 만드는 절차로 건당 약 $103,265의 수수료를 Cap-Subject 청원에 물리는 안을 2026년 8월 관보에 게재했고, 지금은 의견을 받는 중이에요.

  • • 적용 대상(제안): 연간 한도에 묶이는 Cap-Subject 청원 전체. 미국 석사 우대(20,000)도 포함돼요
  • • 면제(제안): 대학·비영리·정부 연구기관 같은 Cap-Exempt 고용주(연간 정원과 추첨이 면제되는 고용주)는 내지 않아요
  • • 상태: 소송과 규칙 제정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최종 금액, 실제 시행 여부, 시행 시점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확인: 2026년 8월 · 확정 전까지는 참고만 하세요. 실제로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고용주와 이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출처: DHS 규칙안 관보(2026-08-25, 영문)

① H-1B 비자란?

H-1B는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자리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때 쓰는 비이민 취업 비자예요. 비이민이란 영주권처럼 영구 체류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비자라는 뜻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그 자리가 학사 이상 학위(또는 그만큼의 경력)를 요구해야 하고, 내 전공과 그 일이 서로 관련 있어야 해요. 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금융, 의료 같은 대부분의 사무직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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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자격 요건

  • 그 자리가 Specialty Occupation(전문직)일 것. 보통 학사 이상 학위와 전공 연관성을 요구해요
  • 내가 그 학위나 그만큼의 경력을 갖고 있을 것
  • 신청하는 쪽은 고용주(청원자, petitioner)예요. 내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어요
  • 고용주가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노동부에 내는 근로조건 서약서)를 노동부(DOL)에 내고, prevailing wage(그 직무·지역의 기준 임금) 이상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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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 3+3 = 최대 6년

  • 초기 승인 기간: 최대 3년
  • 1회 연장 가능: 최대 3년 (총 6년)
  • I-140(영주권 절차의 이민 청원서)이 승인됐는데 Priority Date(내 영주권 순번 날짜) 순번이 아직 안 왔으면, 6년이 지나도 3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AC21 §104(c))
  • PERM(영주권 1단계 노동 인증)이나 I-140을 H-1B 만료 365일 전에 냈고 아직 심사 중이면 1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AC21 §106(a))

② Cap-Subject H-1B vs Cap-Exempt H-1B

H-1B는 나를 고용하는 곳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어요. Cap-Subject는 연간 정원(Cap)이 있어서 추첨을 거쳐야 하고, Cap-Exempt는 그 정원에서 면제돼요. 둘은 언제 신청하는지, 추첨이 있는지, 언제 시작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갈 만한 회사가 어느 쪽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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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bject H-1B

일반 기업 · 추첨 대상

대부분의 학생이 가는 길이에요. 1년에 85,000명만 뽑아서 선발을 통과해야 해요(2026년부터는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 통과하면 10월 1일에 시작해요.

연 85,000명3월 등록·4월 추첨10/1 시작최대 3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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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empt H-1B

대학·비영리 · 추첨 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이면 정원과 추첨에서 면제예요. 1년 중 언제든 신청하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요. 추첨 운이 필요 없어요.

한도 없음아무 때나 신청추첨 없음PP 시 ~15일
구분🎰 Cap-Subject🎟️ Cap-Exempt
대상 고용주돈을 버는 일반 회사 전부. 스타트업, 빅테크, 컨설팅 등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그 부설 비영리)
연간 한도85,000명 (일반 65,000 + 미국 석사 20,000)한도 없음 (면제)
선발(Lottery)있어요. 2026년부터는 임금 수준(OEWS Level, 노동부 임금 통계 기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가중 선발없음
신청 시기매년 3월 등록 → 4월 추첨 (1년에 딱 한 번)1년 내내 아무 때나
시작 시점10월 1일 (미국 정부 새 회계연도 첫날)승인되는 대로 (PP, 즉 Premium Processing 빠른 심사 시 ~15일)
도전 기회OPT/STEM OPT 동안 최대 3번제약 없음
이직 시H-1B에서 H-1B로 옮길 땐 추첨 없음일반 기업으로 옮기면 그때 Cap 추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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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bject H-1B — 일반 기업 (가장 흔한 케이스)

대부분의 영리 기업, 스타트업, 빅테크, 컨설팅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1년에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추첨(lottery)으로 뽑아요.

  • 연간 한도: 일반 65,000명 + 미국 석사 우대 20,000명 = 총 85,000명
  • 신청 일정: 매년 3월 등록(Registration) → 4월 추첨 → 10월 1일 시작
  • 당첨률: 그해 신청자 수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USCIS H-1B Cap Season 결과 발표 참고)
  • OPT 때 1번, STEM OPT 때 2번, 그래서 최대 3번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 당첨되면 고용주가 정식 청원(I-129)을 내요 → USCIS 승인 → 10월 1일부터 H-1B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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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empt H-1B — 면제 고용주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처럼 정해진 종류의 고용주는 연간 정원과 추첨에서 빠져요. 1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추첨 운이 필요 없어요.

  • 면제 고용주 4가지: ①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② 고등교육기관 부설·연계 비영리(Affiliated Nonprofit) ③ 비영리 연구기관(Nonprofit Research Org) ④ 정부 연구기관(Government Research Org)
  • 신청 시기: 1년 내내 가능해요. 추첨도 없고 시작일 제한도 없어요
  • 처리 기간: Premium Processing(추가 비용을 내고 빠르게 심사받는 옵션) 이용 시 약 15일 / 일반 처리 시 2~6개월
  • 이직할 때 주의: 면제 고용주에서 일반 기업(Cap-Subject)으로 옮기면 그때 다시 Cap 추첨을 거쳐야 해요
  • 예시: 주립·사립 대학 교수·연구원·post-doc, 연구병원, NIH 같은 정부 연구기관 등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학생 때 하던 RA/TA나 post-doc이 그대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첨 운에 기대지 않고 H-1B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좋아요. 다만 나중에 일반 기업으로 옮길 때는 다시 Cap-Subject 추첨을 거쳐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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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H-1B (병행 H-1B)

Cap-Exempt 고용주에서 H-1B를 받은 뒤, 일반 기업(Cap-Subject)에서도 H-1B를 하나 더 받아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어요. 단, 두 번째 H-1B도 따로 청원해야 해요.

  • 예: 대학 부설 연구소(Cap-Exempt) 본직 + 일반 기업(Cap-Subject) 부업
  • 두 번째 H-1B는 추첨 없이 되기도 하고(Cap-Exempt 자격이 유지될 때), 따로 추첨을 거쳐야 하기도 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 구조가 복잡해서 이민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해요

③ Cap-Subject H-1B 추첨 절차 및 일정

Cap-Subject H-1B는 매년 정해진 일정대로 돌아가요. 추첨은 USCIS가 진행해요. 크게 등록 단계와 정식 청원 단계로 나뉘어요. 아래 사이클을 따라가 보세요.

Cap-Subject H-1B 연간 사이클

매년 같은 순서로 반복돼요. 3월에 등록하고 10월 1일에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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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등록4월 추첨·결과4~6월 청원여름 심사10월 시작
  1. 3월 초·중순

    전자 등록 (Registration)

    고용주가 USCIS 온라인 시스템에 나를 후보로 등록해요. 1인당 등록비는 $215예요.

  2. 3월 말 → 4월 초

    선발 + 결과 통보

    USCIS가 뽑아서 알려 줘요. 2026년(FY2027)부터는 완전 무작위 추첨이 아니에요. 임금 레벨(OEWS I~IV)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해요(아래 설명). 미국 석사 보유자에게 주는 석사풀 우대는 그대로예요.

  3. 4월 1일 ~ 6월 30일

    정식 청원 제출 (I-129)

    뽑힌 사람만 90일 안에 I-129(정식 H-1B 청원서)를 내요. 이것도 고용주가 진행해요.

  4. 여름 ~ 9월

    USCIS 심사

    Premium Processing을 쓰면 15영업일 안에 결정이 나요. RFE(서류를 더 내라는 요청)가 나올 수도 있어요.

  5. 10월 1일

    H-1B 신분 시작 🎉

    새 회계연도 첫날부터 H-1B로 일해요. OPT가 먼저 끝나도 Cap-Gap(OPT 끝과 H-1B 시작 사이 빈틈을 자동으로 메워 주는 규정) 덕분에 공백 없이 이어져요.

🆕 임금 가중 선발 (Weighted Selection)

2026-02-27 시행 · FY2027 시즌부터

예전에는 순수 무작위 추첨이었어요. 2026년 3월(FY2027) 등록부터는 임금이 높을수록 뽑힐 확률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등록할 때 그 직무의 임금 레벨(OEWS Level I~IV)을 내고, 레벨 숫자만큼 추첨 응모권을 받아요. 복권을 레벨 수만큼 받는 셈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뽑혀도 정원에는 1명으로만 세요)

Level IV

응모권 ×4
약 67 백분위

Level III

응모권 ×3
약 50 백분위

Level II

응모권 ×2
약 34 백분위

Level I

응모권 ×1
약 17 백분위

→ Level IV는 Level I보다 약 4배 유리해요. 임금이 낮은(신입) 오퍼일수록 뽑힐 확률이 낮아져요.

임금 레벨(Level)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미국 노동부(DOL) 산하 OFLC가 노동통계국(BLS)의 OEWS 임금통계를 직무별, 지역별로 4단계로 나눠요. (Level I 신입 → IV 완전 숙련)
  • • 어느 레벨인지는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경력, 학위, 책임, 판단 수준으로 정해요. 고용주가 주는 연봉은 그 레벨의 prevailing wage(그 직무·지역의 기준 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 같은 직무라도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대도시일수록 높아요). 매년 7월 1일쯤 새로 갱신돼요.
🔎 내 직무·지역 임금 레벨 확인 (DOL 공식 조회) →

🎓 신입에게 주는 시사점: Level I 오퍼는 예전보다 뽑힐 확률이 낮아졌어요. 같은 회사라도 연봉과 직무 레벨이 높은 자리가 유리해요. 오퍼 단계에서 내 임금 레벨을 확인하고 협상할 때 참고하세요.

출처: DHS 최종 규칙 관보(2025-12-29, 영문)

추첨은 한 번이 아니다 — 최대 3번의 기회

OPT(12개월) + STEM OPT(24개월) = 총 36개월 동안, 매년 봄 추첨에 최대 3번 도전할 수 있어요.

OPT · 12개월
STEM OPT · 24개월
🎲 1차
🎲 2차
🎲 3차
1차OPT 1년차

졸업하고 처음 맞는 봄 추첨

당첨되면 그해 10/1 시작

2차STEM OPT 1년차

STEM OPT로 연장한 뒤 처음 맞는 봄에 재도전

당첨되면 그해 10/1 시작

3차STEM OPT 2년차

STEM OPT가 끝나기 약 6개월 전, 마지막 도전

당첨되면 그해 10/1 시작

💡 2025년부터 추첨은 1인 1회(beneficiary-centric) 방식이에요. 같은 해에 여러 회사가 나를 등록해도 확률은 안 올라가요. 대신 해가 바뀌면 새 추첨이라서 위처럼 3번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3번 다 떨어지면 Cap-Exempt, O-1, 해외 H-1B 같은 대안을 알아봐요.

🎓

석사 우대(Master's Cap) 활용

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았으면 추첨 기회가 두 번이에요. 먼저 모든 지원자가 함께 들어가는 일반 풀(65,000명) 추첨을 하고, 여기서 안 뽑힌 미국 석사 지원자만 따로 미국 석사 우대 풀(20,000명) 추첨을 한 번 더 해요.

  • 그래서 미국 석사 학위가 있으면 학사만 있는 사람보다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 한국에서 받은 석사·박사는 이 우대 풀에 못 들어가요. 미국에서 받은 학위만 인정돼요

④ Cap-Gap —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의 공백

H-1B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요. 그런데 OPT(또는 STEM OPT)가 그 전에 끝나면, 합법적으로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빈틈이 생겨요. 이 빈틈을 자동으로 메워 주는 규정이 Cap-Gap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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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Gap 자동 적용 조건

  • OPT/STEM OPT가 아직 유효할 때 H-1B Cap-Subject 청원이 USCIS에 제때(timely) 접수될 것
  • H-1B 시작일이 10월 1일이고, 미국 안에서 신분을 바꾸는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방식으로 신청했을 것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Consular Processing은 Cap-Gap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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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Gap 효과

  • F-1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청원이 접수된 때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 취업 허가(EAD)도 자동으로 연장돼요. 단, OPT가 끝나기 전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만이에요 (OPT가 끝난 뒤 접수되면 체류만 연장되고 일은 할 수 없어요)
  • 10월 1일에 자동으로 H-1B 신분 시작
💡 Cap-Gap은 자동으로 적용돼요. 그래도 학교 DSO(유학생 담당자)에게 알리고 Cap-Gap이 표시된 새 I-20를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Cap-Gap 기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⑤ H-1B 3+3년 구조 및 연장 옵션

H-1B는 처음에 3년을 받고, 한 번 연장해서 총 6년까지 쓸 수 있어요. 6년이 지나고도 더 있으려면 그 사이에 영주권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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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H-1B (최대 3년)

USCIS가 처음 승인해 주는 H-1B 기간이에요. 보통 3년이지만, 고용주가 낸 LCA 기간이나 학위 검증 결과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어요.

  • I-94(입국 기록)에 적힌 만료일이 H-1B 신분의 진짜 종료일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 회사를 옮기거나(Transfer) 직무가 바뀌어도 6년은 계속 누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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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연장 (최대 3년 추가)

첫 3년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가 I-129 연장 청원을 내요. 보통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연장 청원을 제때 접수하면 240-day rule이 적용돼요.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같은 고용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 연장이 되면 새 I-94가 나와요. 새 만료일까지 신분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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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후 — I-140 기반 무제한 연장

영주권 절차의 I-140(이민 청원)이 승인돼 있으면, 6년이 지나도 1년 또는 3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AC21 법).

  • AC21 §104(c): I-140이 승인됐는데 Priority Date 순번이 아직 안 온(backlog) 상태 → 3년씩 연장 가능
  • AC21 §106(a): PERM(영주권 1단계인 노동부 노동 인증) 또는 I-140 신청서를 H-1B 만료 365일 전에 냈고 아직 심사 중 → 1년씩 연장 가능
  • Priority Date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매달 나오는 Visa Bulletin(travel.state.gov)에서 카테고리·국적별로 확인해요

⑥ H-1B Transfer (이직)

H-1B 신분이면 추첨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길(Transfer) 수 있어요. 새 회사가 H-1B Transfer 청원(I-129)을 내면, 접수된 시점부터 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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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절차

  • 오퍼를 받아들이면 새 고용주가 LCA와 I-129 Transfer 청원을 USCIS에 내요
  • 접수 영수증(I-797C Notice of Action)을 받으면 그때부터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portability rule)
  • 이전 H-1B의 Priority Date와 6년 카운트는 그대로 이어져요
  • Premium Processing 시 15영업일 내 결정
⚠️

Transfer 시 주의사항

⚠️ Transfer 청원이 접수됐다는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영수증 없이 일을 시작하면 신분 위반이에요.

  • 이전 회사에서는 새 H-1B 시작일이나 신분 종료일까지 일하고, 그 사이에 빈 기간이 생기지 않게 일정을 맞추세요
  • 이전 회사 마지막 급여일부터 새 회사 첫 출근일까지는 60일 이내의 grace period(유예 기간)를 쓸 수 있어요
  • 면제 고용주(Cap-Exempt)에서 일반 기업(Cap-Subject)으로 옮길 때는 다시 Cap 추첨이 필요해요

⑦ H-1B → 영주권 연결

H-1B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영주권 절차를 같이 진행해요. 영주권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는 Priority Date 순번(매달 나오는 Visa Bulletin의 카테고리·국적별 컷오프)에 달려 있어요. 핵심은 H-1B 6년 안에 끝나도록 시작 시점을 잡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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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로 — EB-2 / EB-3 PERM

고용주가 스폰서가 돼서 PERM 노동 인증을 받고 → I-140 이민 청원 → I-485 신분 조정(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바꾸는 신청)까지 가는 기본 코스예요.

  • PERM (DOL): 이 자리에 맞는 미국인 후보를 못 구했다는 걸 증명하는 단계. 약 6~18개월
  • I-140 (USCIS): 이민 청원 단계. Premium Processing 시 약 15일
  • I-485 (USCIS): 신분 조정 단계. 약 9개월(Priority Date가 Current가 된 시점 기준)
  • I-485를 낼 때 EAD(취업 허가)와 AP(여행 허가)를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실상 영주권자처럼 일하고 여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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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EB-2 NIW (자기 청원)

STEM 분야 박사나 연구자, 또는 미국 국익에 기여한 실적이 분명한 사람은 고용주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I-140을 낼 수 있어요.

  • PERM 단계가 없어서 시간이 줄어요. I-140부터 바로 시작해요
  •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아서 이직이나 창업이 자유로워요
  • 심사 기준 3가지: 국익 기여도, 분야의 미국 내 중요도, 면제 타당성
💡 회사가 영주권을 언제부터 지원해 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입사하자마자 시작하는 곳도 있고, 1~2년 일한 뒤에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면접이나 오퍼 협상 때 "How early do you sponsor green card?" 라고 직접 물어보고 답을 받아 두세요. H-1B 6년 안에 끝내려면 PERM에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서 넉넉히 일찍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 이 페이지의 일정, 확률, 처리 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회사와 USCIS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Cap-Subject 추첨 당첨 여부, Premium Processing 사용 여부, RFE(Request for Evidence, 서류를 더 내라는 요청) 발급처럼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꼭 공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미국 고용주는 H-1B와 영주권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줘요.

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Data KorLab은 이민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리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민 및 세법 규정과 실무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규정이라도 학교, 개인의 신분 이력,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신고 전에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USCIS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의 책임 한계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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