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졸업 후 OPT가 12개월, STEM 전공이면 STEM OPT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입니다. 그 안에 H-1B로 신분을 바꾸지 못하면 미국에 계속 남기 어려워요.
영주권 절차도 대부분 H-1B로 일하는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H-1B는 취업 비자인 동시에, 미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관문이기도 해요.
내 비자 일정 계산기
내 입학 시기 기준으로 H-1B 시작일이 언제가 되는지 날짜로 확인해 보세요
🟠 진행 중인 변화 · H-1B 고액 수수료 (아직 확정 아님)
2025년 9월 행정명령은 신규 H-1B 한 건마다 10만 달러 수수료를 물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했어요(2026년 여름 기준). 그래서 지금은 이 수수료를 걷지 않아요. 대신 국토안보부(DHS)가 정식 규칙을 만드는 절차로 건당 약 $103,265의 수수료를 Cap-Subject 청원에 물리는 안을 2026년 8월 관보에 게재했고, 지금은 의견을 받는 중이에요.
- • 적용 대상(제안): 연간 한도에 묶이는 Cap-Subject 청원 전체. 미국 석사 우대(20,000)도 포함돼요
- • 면제(제안): 대학·비영리·정부 연구기관 같은 Cap-Exempt 고용주(연간 정원과 추첨이 면제되는 고용주)는 내지 않아요
- • 상태: 소송과 규칙 제정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최종 금액, 실제 시행 여부, 시행 시점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확인: 2026년 8월 · 확정 전까지는 참고만 하세요. 실제로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고용주와 이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출처: DHS 규칙안 관보(2026-08-25, 영문)
① H-1B 비자란?
H-1B는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자리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때 쓰는 비이민 취업 비자예요. 비이민이란 영주권처럼 영구 체류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비자라는 뜻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그 자리가 학사 이상 학위(또는 그만큼의 경력)를 요구해야 하고, 내 전공과 그 일이 서로 관련 있어야 해요. 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금융, 의료 같은 대부분의 사무직이 여기에 들어가요.
H-1B 자격 요건
- •그 자리가 Specialty Occupation(전문직)일 것. 보통 학사 이상 학위와 전공 연관성을 요구해요
- •내가 그 학위나 그만큼의 경력을 갖고 있을 것
- •신청하는 쪽은 고용주(청원자, petitioner)예요. 내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어요
- •고용주가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노동부에 내는 근로조건 서약서)를 노동부(DOL)에 내고, prevailing wage(그 직무·지역의 기준 임금) 이상을 줄 것
기본 구조 — 3+3 = 최대 6년
- •초기 승인 기간: 최대 3년
- •1회 연장 가능: 최대 3년 (총 6년)
- •I-140(영주권 절차의 이민 청원서)이 승인됐는데 Priority Date(내 영주권 순번 날짜) 순번이 아직 안 왔으면, 6년이 지나도 3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AC21 §104(c))
- •PERM(영주권 1단계 노동 인증)이나 I-140을 H-1B 만료 365일 전에 냈고 아직 심사 중이면 1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AC21 §106(a))
② Cap-Subject H-1B vs Cap-Exempt H-1B
H-1B는 나를 고용하는 곳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어요. Cap-Subject는 연간 정원(Cap)이 있어서 추첨을 거쳐야 하고, Cap-Exempt는 그 정원에서 면제돼요. 둘은 언제 신청하는지, 추첨이 있는지, 언제 시작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갈 만한 회사가 어느 쪽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해요.
Cap-Subject H-1B
일반 기업 · 추첨 대상
대부분의 학생이 가는 길이에요. 1년에 85,000명만 뽑아서 선발을 통과해야 해요(2026년부터는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 통과하면 10월 1일에 시작해요.
Cap-Exempt H-1B
대학·비영리 · 추첨 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이면 정원과 추첨에서 면제예요. 1년 중 언제든 신청하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요. 추첨 운이 필요 없어요.
| 구분 | 🎰 Cap-Subject | 🎟️ Cap-Exempt |
|---|---|---|
| 대상 고용주 | 돈을 버는 일반 회사 전부. 스타트업, 빅테크, 컨설팅 등 |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그 부설 비영리) |
| 연간 한도 | 85,000명 (일반 65,000 + 미국 석사 20,000) | 한도 없음 (면제) |
| 선발(Lottery) | 있어요. 2026년부터는 임금 수준(OEWS Level, 노동부 임금 통계 기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가중 선발 | 없음 |
| 신청 시기 | 매년 3월 등록 → 4월 추첨 (1년에 딱 한 번) | 1년 내내 아무 때나 |
| 시작 시점 | 10월 1일 (미국 정부 새 회계연도 첫날) | 승인되는 대로 (PP, 즉 Premium Processing 빠른 심사 시 ~15일) |
| 도전 기회 | OPT/STEM OPT 동안 최대 3번 | 제약 없음 |
| 이직 시 | H-1B에서 H-1B로 옮길 땐 추첨 없음 | 일반 기업으로 옮기면 그때 Cap 추첨 필요 |
Cap-Subject H-1B — 일반 기업 (가장 흔한 케이스)
대부분의 영리 기업, 스타트업, 빅테크, 컨설팅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1년에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추첨(lottery)으로 뽑아요.
- •연간 한도: 일반 65,000명 + 미국 석사 우대 20,000명 = 총 85,000명
- •신청 일정: 매년 3월 등록(Registration) → 4월 추첨 → 10월 1일 시작
- •당첨률: 그해 신청자 수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USCIS H-1B Cap Season 결과 발표 참고)
- •OPT 때 1번, STEM OPT 때 2번, 그래서 최대 3번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 •당첨되면 고용주가 정식 청원(I-129)을 내요 → USCIS 승인 → 10월 1일부터 H-1B 시작
Cap-Exempt H-1B — 면제 고용주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처럼 정해진 종류의 고용주는 연간 정원과 추첨에서 빠져요. 1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추첨 운이 필요 없어요.
- •면제 고용주 4가지: ①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② 고등교육기관 부설·연계 비영리(Affiliated Nonprofit) ③ 비영리 연구기관(Nonprofit Research Org) ④ 정부 연구기관(Government Research Org)
- •신청 시기: 1년 내내 가능해요. 추첨도 없고 시작일 제한도 없어요
- •처리 기간: Premium Processing(추가 비용을 내고 빠르게 심사받는 옵션) 이용 시 약 15일 / 일반 처리 시 2~6개월
- •이직할 때 주의: 면제 고용주에서 일반 기업(Cap-Subject)으로 옮기면 그때 다시 Cap 추첨을 거쳐야 해요
- •예시: 주립·사립 대학 교수·연구원·post-doc, 연구병원, NIH 같은 정부 연구기관 등
Concurrent H-1B (병행 H-1B)
Cap-Exempt 고용주에서 H-1B를 받은 뒤, 일반 기업(Cap-Subject)에서도 H-1B를 하나 더 받아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어요. 단, 두 번째 H-1B도 따로 청원해야 해요.
- •예: 대학 부설 연구소(Cap-Exempt) 본직 + 일반 기업(Cap-Subject) 부업
- •두 번째 H-1B는 추첨 없이 되기도 하고(Cap-Exempt 자격이 유지될 때), 따로 추첨을 거쳐야 하기도 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 •구조가 복잡해서 이민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해요
③ Cap-Subject H-1B 추첨 절차 및 일정
Cap-Subject H-1B는 매년 정해진 일정대로 돌아가요. 추첨은 USCIS가 진행해요. 크게 등록 단계와 정식 청원 단계로 나뉘어요. 아래 사이클을 따라가 보세요.
Cap-Subject H-1B 연간 사이클
매년 같은 순서로 반복돼요. 3월에 등록하고 10월 1일에 시작해요.
3월 초·중순
전자 등록 (Registration)
고용주가 USCIS 온라인 시스템에 나를 후보로 등록해요. 1인당 등록비는 $215예요.
3월 말 → 4월 초
선발 + 결과 통보
USCIS가 뽑아서 알려 줘요. 2026년(FY2027)부터는 완전 무작위 추첨이 아니에요. 임금 레벨(OEWS I~IV)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해요(아래 설명). 미국 석사 보유자에게 주는 석사풀 우대는 그대로예요.
4월 1일 ~ 6월 30일
정식 청원 제출 (I-129)
뽑힌 사람만 90일 안에 I-129(정식 H-1B 청원서)를 내요. 이것도 고용주가 진행해요.
여름 ~ 9월
USCIS 심사
Premium Processing을 쓰면 15영업일 안에 결정이 나요. RFE(서류를 더 내라는 요청)가 나올 수도 있어요.
10월 1일
H-1B 신분 시작 🎉
새 회계연도 첫날부터 H-1B로 일해요. OPT가 먼저 끝나도 Cap-Gap(OPT 끝과 H-1B 시작 사이 빈틈을 자동으로 메워 주는 규정) 덕분에 공백 없이 이어져요.
🆕 임금 가중 선발 (Weighted Selection)
2026-02-27 시행 · FY2027 시즌부터예전에는 순수 무작위 추첨이었어요. 2026년 3월(FY2027) 등록부터는 임금이 높을수록 뽑힐 확률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등록할 때 그 직무의 임금 레벨(OEWS Level I~IV)을 내고, 레벨 숫자만큼 추첨 응모권을 받아요. 복권을 레벨 수만큼 받는 셈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뽑혀도 정원에는 1명으로만 세요)
Level IV
Level III
Level II
Level I
→ Level IV는 Level I보다 약 4배 유리해요. 임금이 낮은(신입) 오퍼일수록 뽑힐 확률이 낮아져요.
임금 레벨(Level)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미국 노동부(DOL) 산하 OFLC가 노동통계국(BLS)의 OEWS 임금통계를 직무별, 지역별로 4단계로 나눠요. (Level I 신입 → IV 완전 숙련)
- • 어느 레벨인지는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경력, 학위, 책임, 판단 수준으로 정해요. 고용주가 주는 연봉은 그 레벨의 prevailing wage(그 직무·지역의 기준 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 같은 직무라도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대도시일수록 높아요). 매년 7월 1일쯤 새로 갱신돼요.
🎓 신입에게 주는 시사점: Level I 오퍼는 예전보다 뽑힐 확률이 낮아졌어요. 같은 회사라도 연봉과 직무 레벨이 높은 자리가 유리해요. 오퍼 단계에서 내 임금 레벨을 확인하고 협상할 때 참고하세요.
추첨은 한 번이 아니다 — 최대 3번의 기회
OPT(12개월) + STEM OPT(24개월) = 총 36개월 동안, 매년 봄 추첨에 최대 3번 도전할 수 있어요.
졸업하고 처음 맞는 봄 추첨
당첨되면 그해 10/1 시작
STEM OPT로 연장한 뒤 처음 맞는 봄에 재도전
당첨되면 그해 10/1 시작
STEM OPT가 끝나기 약 6개월 전, 마지막 도전
당첨되면 그해 10/1 시작
💡 2025년부터 추첨은 1인 1회(beneficiary-centric) 방식이에요. 같은 해에 여러 회사가 나를 등록해도 확률은 안 올라가요. 대신 해가 바뀌면 새 추첨이라서 위처럼 3번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3번 다 떨어지면 Cap-Exempt, O-1, 해외 H-1B 같은 대안을 알아봐요.
석사 우대(Master's Cap) 활용
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았으면 추첨 기회가 두 번이에요. 먼저 모든 지원자가 함께 들어가는 일반 풀(65,000명) 추첨을 하고, 여기서 안 뽑힌 미국 석사 지원자만 따로 미국 석사 우대 풀(20,000명) 추첨을 한 번 더 해요.
- •그래서 미국 석사 학위가 있으면 학사만 있는 사람보다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 •한국에서 받은 석사·박사는 이 우대 풀에 못 들어가요. 미국에서 받은 학위만 인정돼요
④ Cap-Gap —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의 공백
H-1B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요. 그런데 OPT(또는 STEM OPT)가 그 전에 끝나면, 합법적으로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빈틈이 생겨요. 이 빈틈을 자동으로 메워 주는 규정이 Cap-Gap이에요.
Cap-Gap 자동 적용 조건
- •OPT/STEM OPT가 아직 유효할 때 H-1B Cap-Subject 청원이 USCIS에 제때(timely) 접수될 것
- •H-1B 시작일이 10월 1일이고, 미국 안에서 신분을 바꾸는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방식으로 신청했을 것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Consular Processing은 Cap-Gap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Cap-Gap 효과
- •F-1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청원이 접수된 때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 •취업 허가(EAD)도 자동으로 연장돼요. 단, OPT가 끝나기 전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만이에요 (OPT가 끝난 뒤 접수되면 체류만 연장되고 일은 할 수 없어요)
- •10월 1일에 자동으로 H-1B 신분 시작
⑤ H-1B 3+3년 구조 및 연장 옵션
H-1B는 처음에 3년을 받고, 한 번 연장해서 총 6년까지 쓸 수 있어요. 6년이 지나고도 더 있으려면 그 사이에 영주권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해요.
초기 H-1B (최대 3년)
USCIS가 처음 승인해 주는 H-1B 기간이에요. 보통 3년이지만, 고용주가 낸 LCA 기간이나 학위 검증 결과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어요.
- •I-94(입국 기록)에 적힌 만료일이 H-1B 신분의 진짜 종료일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 •회사를 옮기거나(Transfer) 직무가 바뀌어도 6년은 계속 누적돼요
H-1B 연장 (최대 3년 추가)
첫 3년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가 I-129 연장 청원을 내요. 보통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연장 청원을 제때 접수하면 240-day rule이 적용돼요.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같은 고용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 •연장이 되면 새 I-94가 나와요. 새 만료일까지 신분이 유지돼요
6년 이후 — I-140 기반 무제한 연장
영주권 절차의 I-140(이민 청원)이 승인돼 있으면, 6년이 지나도 1년 또는 3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AC21 법).
- •AC21 §104(c): I-140이 승인됐는데 Priority Date 순번이 아직 안 온(backlog) 상태 → 3년씩 연장 가능
- •AC21 §106(a): PERM(영주권 1단계인 노동부 노동 인증) 또는 I-140 신청서를 H-1B 만료 365일 전에 냈고 아직 심사 중 → 1년씩 연장 가능
- •Priority Date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매달 나오는 Visa Bulletin(travel.state.gov)에서 카테고리·국적별로 확인해요
⑥ H-1B Transfer (이직)
H-1B 신분이면 추첨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길(Transfer) 수 있어요. 새 회사가 H-1B Transfer 청원(I-129)을 내면, 접수된 시점부터 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Transfer 절차
- •오퍼를 받아들이면 새 고용주가 LCA와 I-129 Transfer 청원을 USCIS에 내요
- •접수 영수증(I-797C Notice of Action)을 받으면 그때부터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portability rule)
- •이전 H-1B의 Priority Date와 6년 카운트는 그대로 이어져요
- •Premium Processing 시 15영업일 내 결정
Transfer 시 주의사항
⚠️ Transfer 청원이 접수됐다는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영수증 없이 일을 시작하면 신분 위반이에요.
- •이전 회사에서는 새 H-1B 시작일이나 신분 종료일까지 일하고, 그 사이에 빈 기간이 생기지 않게 일정을 맞추세요
- •이전 회사 마지막 급여일부터 새 회사 첫 출근일까지는 60일 이내의 grace period(유예 기간)를 쓸 수 있어요
- •면제 고용주(Cap-Exempt)에서 일반 기업(Cap-Subject)으로 옮길 때는 다시 Cap 추첨이 필요해요
⑦ H-1B → 영주권 연결
H-1B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영주권 절차를 같이 진행해요. 영주권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는 Priority Date 순번(매달 나오는 Visa Bulletin의 카테고리·국적별 컷오프)에 달려 있어요. 핵심은 H-1B 6년 안에 끝나도록 시작 시점을 잡는 거예요.
대표 경로 — EB-2 / EB-3 PERM
고용주가 스폰서가 돼서 PERM 노동 인증을 받고 → I-140 이민 청원 → I-485 신분 조정(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바꾸는 신청)까지 가는 기본 코스예요.
- •PERM (DOL): 이 자리에 맞는 미국인 후보를 못 구했다는 걸 증명하는 단계. 약 6~18개월
- •I-140 (USCIS): 이민 청원 단계. Premium Processing 시 약 15일
- •I-485 (USCIS): 신분 조정 단계. 약 9개월(Priority Date가 Current가 된 시점 기준)
- •I-485를 낼 때 EAD(취업 허가)와 AP(여행 허가)를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실상 영주권자처럼 일하고 여행할 수 있어요
대안 — EB-2 NIW (자기 청원)
STEM 분야 박사나 연구자, 또는 미국 국익에 기여한 실적이 분명한 사람은 고용주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I-140을 낼 수 있어요.
- •PERM 단계가 없어서 시간이 줄어요. I-140부터 바로 시작해요
-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아서 이직이나 창업이 자유로워요
- •심사 기준 3가지: 국익 기여도, 분야의 미국 내 중요도, 면제 타당성
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Data KorLab은 이민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리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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