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공부하는 F-1 학생도 매년 세금 서류를 내야 해요. 미국에서 번 돈이 하나도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일반 미국 시민과 다르고 오히려 더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이 가이드를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기본 개념: 나는 세금상 어떤 신분인가?
거주 외국인 vs. 비거주 외국인
미국 세법은 세금 신고 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에요. F-1 비자로 미국에 처음 왔다면, 대부분 미국에 있는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봐요.
-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 미국 시민과 다른 세금 양식을 써요
-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득이 없어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Form 8843
Form 8843 — 비거주 외국인 신분 확인서
미국에서 번 돈이 하나도 없는 F-1 학생도 매년 Form 8843(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는 '나 여기 있어요' 신고서)을 내야 해요. 이 양식은 '나는 미국에 있지만 세금상으로는 비거주 외국인이에요'라고 알려주는 서류예요.
- •제출 대상: 미국에 F-1 신분으로 있었던 모든 학생 (소득이 있든 없든)
- •제출 방법: 이 양식만 따로 우편으로 보내요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서인 1040-NR과 같이 낼 필요 없어요)
- •제출 기한: 매년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아요)
- •제출처: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소득이 없는 경우)
미국 내 소득이 있는 경우 - Form 1040-NR
스티펜드(stipend,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지원금), TA/RA(조교) 급여, 장학금 중 세금이 붙는 금액, 인턴십 급여, 은행 이자처럼 미국에서 생긴 소득이 있다면 Form 1040-NR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을 내야 해요. 이때 Form 8843도 같이 내요.
TA/RA 급여 또는 인턴십 급여 (W-2 양식 수령)
고용주에게 W-2(1년 동안 받은 급여와 미리 떼인 세금이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보고 1040-NR을 써요.
- •W-2를 보고 1040-NR 작성
- •연방세와 주 세금 둘 다 신고해야 해요
장학금·연구비 (1042-S 양식 수령)
학교가 준 장학금·연구비 내역은 1042-S(외국인에게 지급한 돈과 떼인 세금을 적은 서류)로 받아요.
- •수업료로 바로 쓰인 금액은 세금이 없어요
- •생활비로 받은 스티펜드는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은행 이자 (1099-INT 양식 수령)
미국 은행 계좌에서 받은 이자가 $10 이상이면 1099-INT(1년 동안 받은 이자를 적은 서류)를 받아요.
- •비거주 외국인은 보통 은행 이자에 세금이 없어요
-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한미 조세 조약 혜택 (Tax Treaty)
한미 조세 조약 제21조 (학생·연수생)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Tax Treaty, 두 나라 사이의 세금 약속)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 조약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학교 급여 부서(Payroll Office)에 미리 신청하거나 Sprintax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 •한국 국적 F-1 학생이 미국에서 받는 장학금·연구비·생활비 보조금은 미국 입국일부터 최대 5년간 미국 연방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 •이 혜택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아요. Form 8233(조약 혜택을 미리 신청하는 서류)을 내거나 1040-NR에서 조약 혜택을 청구해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FICA 세금 면제
FICA 세금 면제 (사회보장세 + 의료보험세)
미국 직장인은 급여에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6.2%)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 1.45%)가 자동으로 빠져요. 이 둘을 합쳐 FICA 세금(미국 연금과 노인 의료보험을 위해 급여에서 떼는 세금)이라고 해요. F-1 학생은 보통 FICA 세금을 안 내도 돼요.
- •F-1 학생은 보통 FICA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요
- •급여 명세서에 FICA 세금이 빠져 있다면, 바로 학교 급여 부서(Payroll Office)에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 •이미 국세청(IRS)에 넘어간 돈이라면 세금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State) 세금 신고
주 소득세 신고
연방세(Federal Tax,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와는 별도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내가 사는 주에 내는 세금)도 신고해야 해요.
- •주마다 세율과 규정이 달라요
- •일부 주(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 등 9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어요
- •학교가 있는 주의 세금 신고 규정을 확인하세요
SSN이 없는 경우 - ITIN 신청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SSN(사회보장번호)이 없다면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세금 신고용 납세자 번호)을 받아야 해요. ITIN은 오직 세금 신고에만 쓰는 번호예요.
- •Form W-7(ITIN 신청서)로 신청해요. 1040-NR과 같이 내도 되고, IRS에 따로 신청해도 돼요
- •여권 원본이나 공증된 사본이 필요해요 (학교에 IRS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즉 IRS가 인증한 서류 확인 대리인이 있다면 거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 •처리 기간: 7~11주 걸려요
세금 신고 기한
세금 신고 마감일: 매년 4월 15일
W-2, 1042-S, 1099 같은 세금 서류는 보통 1~2월에 나와요. 이 서류가 다 도착한 뒤에 신고를 시작하세요.
- •세금 신고 마감일: 매년 4월 15일
- •마감일까지 신고하기 어렵다면 Form 4868(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로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내야 할 세금은 연장과 상관없이 4월 15일까지 내야 해요
추천 세금 신고 방법
F-1 학생은 TurboTax, H&R Block 같은 일반 세금 소프트웨어를 쓰면 안 돼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비거주 외국인용 양식(1040-NR)을 지원하지 않거나, 잘못된 양식을 고르게 만들 수 있어요.
Sprintax (추천)
F-1 같은 비거주 외국인 전용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예요.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아요. 연방세 신고 약 $50, 주 세금은 별도예요. Form 8843은 무료예요. 많은 학교가 학생에게 할인 코드를 주니 학교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sprintax.com → →Glacier Tax Prep
학교가 Glacier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학교를 통해 무료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급여 부서(Payroll)에 물어보세요.
IRS Free File (무료)
조정총소득(AGI,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기준 이하면 IRS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고할 수 있어요 (파트너 소프트웨어 이용). 기준은 매년 오르는데, 2026년 신고 시즌(2025년 소득) 기준 약 $89,000이에요. 단, 파트너마다 비거주 외국인(1040-NR) 지원 여부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IRS Free File → →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Data KorLab은 이민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리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민 및 세법 규정과 실무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규정이라도 학교, 개인의 신분 이력,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신고 전에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USCIS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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