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하는 F-1 학생도 매년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일반 미국 시민과 다르며 오히려 더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이드를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기본 개념: 나는 세금상 어떤 신분인가?
거주 외국인 vs. 비거주 외국인
미국 세법에서는 모든 사람을 세금 신고 목적으로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또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합니다. F-1 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경우, 대부분 미국 체류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 미국 시민과는 다른 세금 양식을 사용합니다
-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Form 8843
Form 8843 — 비거주 외국인 신분 확인서
미국 내 소득이 전혀 없는 F-1 학생이라도 매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나는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세금상 비거주 외국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신고서입니다.
- •제출 대상: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체류한 모든 학생 (소득 여부 무관)
- •제출 방법: 단독 우편 발송 (소득이 없는 경우 1040-NR과 함께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 기한: 매년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
- •제출처: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소득 없는 경우)
미국 내 소득이 있는 경우 - Form 1040-NR
스티펜드(stipend), TA/RA 급여, 장학금 중 과세 대상 금액, 인턴십 급여, 은행 이자 등 미국 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Form 1040-NR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843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TA/RA 급여 또는 인턴십 급여 (W-2 양식 수령)
고용주로부터 W-2 양식을 받았다면, 이를 기반으로 1040-NR을 작성합니다.
- •W-2 양식을 기반으로 1040-NR 작성
- •연방세 및 주 세금 모두 신고 필요
장학금·연구비 (1042-S 양식 수령)
학교로부터 장학금·연구비 지급 내역을 1042-S 양식으로 받습니다.
- •수업료에 직접 사용된 금액은 비과세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스티펜드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 (1099-INT 양식 수령)
미국 은행 계좌 이자 소득이 $10 이상이면 1099-INT 양식을 받습니다.
-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가 비과세
-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 조약 혜택 (Tax Treaty)
한미 조세 조약 제21조 (학생·연수생)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에게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급여 부서(Payroll Office)에 미리 신청하거나 Sprintax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내받으세요.
- •한국 국적의 F-1 학생이 미국에서 받는 장학금·연구비·생활비 보조금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최대 5년간 미국 연방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Form 8233(또는 1040-NR에 조약 혜택 청구)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FICA 세금 면제
FICA 세금 면제 (사회보장세 + 의료보험세)
미국 직장인은 급여에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6.2%)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 1.45%)가 자동 공제됩니다. 이를 합쳐 FICA 세금이라고 하며,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FICA 세금이 면제됩니다.
-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FICA 세금 납부 의무 없음
- •급여 명세서에 FICA 세금이 공제된 경우, 즉시 학교 급여 부서(Payroll Office)에 연락하여 환급 요청
- •이미 국세청(IRS)에 납부된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
주(State) 세금 신고
주 소득세 신고
연방세(Federal Tax)와 별도로, 대부분의 주에서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도 신고해야 합니다.
- •주마다 세율과 규정이 다릅니다
- •일부 주(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 등 9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 •학교가 있는 주의 세금 신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SSN이 없는 경우 - ITIN 신청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SSN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ITIN은 세금 신고 목적 전용 번호입니다.
- •Form W-7로 신청하며, 1040-NR과 함께 제출하거나 IRS에 단독 신청 가능
- •여권 원본이나 공증된 사본 제출 필요 (학교 내 IRS Certifying Acceptance Agent가 있다면 그곳에서 처리 가능)
- •처리 기간: 7~11주 소요
세금 신고 기한
세금 신고 마감일: 매년 4월 15일
W-2, 1042-S, 1099 등 세금 서류는 보통 1~2월에 발급됩니다. 이 서류가 모두 도착한 후 신고를 시작하세요.
- •세금 신고 마감일: 매년 4월 15일
- •마감일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Form 4868로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 •단, 세금 납부는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추천 세금 신고 방법
F-1 학생은 TurboTax, H&R Block 등 일반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비거주 외국인용 양식(1040-NR)을 지원하지 않거나, 잘못된 양식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Sprintax (추천)
F-1 등 비거주 외국인 전용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한국어 지원 없음. 연방세 신고 약 $50, 주 세금 별도. Form 8843 무료. 많은 학교가 학생에게 할인 코드를 제공하니 학교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sprintax.com → →Glacier Tax Prep
학교가 Glacier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급여 부서(Payroll)에 문의하세요.
IRS Free File (무료)
조정총소득(AGI)이 기준 이하이면 IRS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고 가능 (파트너 소프트웨어 이용). 기준은 매년 오르며 2026년 신고 시즌(2025년 소득) 기준 약 $89,000입니다. 단, 파트너별로 비거주 외국인(1040-NR) 지원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IRS Free Fi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