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에게는 미국 이민법에 따른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F-1 신분이 종료되고, 심각한 경우 강제 출국·재입국 금지·미래 비자 신청 거부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사항 몇 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됐어요 ·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
그동안 F-1은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I-20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는 “Duration of Status(D/S)” 방식이었어요. 이걸 정해진 기간(최대 4년)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규칙이 최종 확정됐고,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더 이상 제안 단계가 아니에요.
✏️ 무엇이 바뀌나요?
- • 입국 시 “D/S”가 아니라 정해진 만료일이 부여돼요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대 4년).
- • 그 기간을 넘겨 더 있으려면 본인이 USCIS에 직접 연장 신청(Form I-539) + 지문 등록. 예전처럼 학교(DSO)가 I-20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 • 졸업 후 출국 유예기간 60일 → 30일로 단축.
🎓 이미 미국에 있는 학생은요? (경과 규정)
- • 시행일(9/15)에 신분을 제대로 유지 중이면, 그날 유효한 I-20 종료일까지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 상한). 바로 연장 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 • OPT/STEM OPT 예외: 기존 D/S 상태에서 2027년 3월 18일까지 OPT/STEM OPT용 I-765를 적시에 내면, 그 OPT 기간에 대해 별도 I-539 연장을 안 내도 돼요.
마지막 확인: 2026년 8월 · 개인 상황은 재학 중인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DSO)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출처: DHS 최종 규칙(2026-07-17, 영문)
1. 풀타임 수업 등록 유지
풀타임 등록 의무
F-1 학생은 매 학기 반드시 풀타임(Full-time)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경우 학기당 9학점 이상을 풀타임으로 보지만, 정확한 기준은 학교·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꼭 확인하세요.
⚠️ 건강 문제, 학업 적응 어려움, 지도교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절대 혼자 처리하지 마세요. 반드시 DSO에 먼저 상담하세요.
- •매 학기 풀타임 등록 필수 (대학원 기준 일반적으로 학기당 9학점 이상)
- •정확한 기준은 학교·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리엔테이션 때 확인 필요
- •수강 학점을 줄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DSO에 먼저 상담하여 Reduced Course Load(RCL)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RCL 승인 없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면 F-1 신분 위반
2. 허가 없는 취업은 절대 금지
캠퍼스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별도 이민국 허가 없이 가능한 취업 형태입니다. 대학교 소속 카페, 도서관, 연구실 등이 해당됩니다.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방학 중 풀타임 근무 가능
- •학교마다 내부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재학 중 캠퍼스 밖 인턴십·실습을 위한 취업 허가입니다.
⚠️ 2026년 8월 24일 SEVP 지침으로 CPT 승인 기준이 강화됐어요 — 학위 취득에 필수인 실무훈련만 승인되고, 선택·학점용 인턴십 CPT는 여러 학교에서 승인 보류 중입니다. 인턴 전 반드시 DSO에 확인하세요.
- •학교 DSO 승인 후 I-20에 CPT 기록이 추가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DSO 승인 전에 일을 시작하면 F-1 신분 위반
OPT / STEM OPT
졸업 전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입니다.
- •USCIS로부터 EAD 카드를 받은 후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EAD 카드 수령 전 취업은 F-1 신분 위반
3. 개인 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 DSO에 알려야 합니다
SEVIS 정보 변경 보고 의무
F-1 학생은 아래 정보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DSO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이민법(SEVIS 규정)에 따른 의무입니다.
- •미국 내 주소 (이사 포함)
- •미국 전화번호
- •이름 변경 (법적 이름 변경 포함)
- •비자 신분 변경
4. 중요 서류 관리
I-20 관리
I-20에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종료일(Program End Date)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입국 시 부여받은 고정 체류 만료일(I-94의 Admit Until Date)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만료일(I-20 종료일과 I-94 Admit Until Date)을 놓치지 마세요. 연장이 필요하면 넉넉히 앞서 DSO와 상담하고, 고정 체류기간 연장은 USCIS I-539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프로그램 종료일 안에 졸업하지 못해 학업 기간을 늘려야 하면, 예전처럼 DSO가 I-20만 연장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부여받은 고정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 본인이 USCIS에 체류 연장(Form I-539)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I-20가 만료되면 즉시 F-1 신분 위반 상태가 됩니다
- •학교를 자진 철수(Withdrawal)하는 경우 철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 •15일 유예 기간 동안 취업 불가능, 재입국 시에는 새 학교에 입학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권 관리
여권은 항상 미국 재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만료가 가까워지면 미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갱신
- •미국에는 주요 도시에 주미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있습니다
F-1 비자 관리
F-1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I-20가 유효하다면 미국 내 체류 자체는 계속 가능합니다. F-1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이지,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 기간은 I-20의 Program End Date를 따르되,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국분부터는 I-94에 찍힌 고정 만료일(Admit Until Date)이 우선하며 둘 중 먼저 오는 날짜까지가 실제 체류 한도입니다.
-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유효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 •캐나다·멕시코 방문처럼 짧은 해외 여행은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정책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으니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여행 시 주의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 기간 (Grace Period)
유예 기간 (Grace Period) — 60일에서 30일로 단축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치거나(졸업), 허가된 OPT·STEM OPT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시행되는 고정 체류기간 규칙에 따라, 새 규칙 적용을 받는 경우 이 기간이 30일로 줄어듭니다.
⚠️ 학교를 자진 철수한 경우에는 15일의 유예 기간만 주어집니다. 훨씬 짧으니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30일이 적용되는지 60일이 적용되는지는 I-94 만료일과 함께 DSO에 확인하세요.
- •새 규칙 기준: 졸업·OPT 종료 후 30일 (기존 60일에서 단축)
- •이 기간에 할 일: 귀국 준비 및 출국 / 다른 비자 신분(H-1B, O-1 등)으로 변경 신청 / 다른 학교 재입학해 새 I-20 발급
- •시행일(9/15) 시점에 기존 D/S로 신분 유지 중이던 학생은 경과 규정으로 60일 유예가 적용됩니다
6. 세금 신고 의무
연간 세금 서류 제출 의무
F-1 학생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든 없든 매년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SEVIS 규정과 미국 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은 매년 제출 필수
-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1040-NR 추가 제출
- •한미 조세 조약 혜택을 통해 세금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