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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 유지하기

재학 중 F-1 신분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에게는 미국 이민법에 따른 다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F-1 신분이 종료되고, 심각한 경우 강제 출국·재입국 금지·미래 비자 신청 거부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사항 몇 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F-1 신분 위반은 단순한 실수라도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학교 DSO(국제학생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DSO는 학생 편에서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1. 풀타임 수업 등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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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등록 의무

F-1 학생은 매 학기 반드시 풀타임(Full-time)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경우 학기당 9학점 이상을 풀타임으로 보지만, 정확한 기준은 학교·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꼭 확인하세요.

⚠️ 건강 문제, 학업 적응 어려움, 지도교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절대 혼자 처리하지 마세요. 반드시 DSO에 먼저 상담하세요.

  • 매 학기 풀타임 등록 필수 (대학원 기준 일반적으로 학기당 9학점 이상)
  • 정확한 기준은 학교·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리엔테이션 때 확인 필요
  • 수강 학점을 줄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DSO에 먼저 상담하여 Reduced Course Load(RCL)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RCL 승인 없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면 F-1 신분 위반
💡 방학(Summer/Winter Break) 기간에는 풀타임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만 수강해도 풀타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DSO에 확인하세요.

2. 허가 없는 취업은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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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별도 이민국 허가 없이 가능한 취업 형태입니다. 대학교 소속 카페, 도서관, 연구실 등이 해당됩니다.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방학 중 풀타임 근무 가능
  • 학교마다 내부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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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재학 중 캠퍼스 밖 인턴십·실습을 위한 취업 허가입니다.

  • 학교 DSO 승인 후 I-20에 CPT 기록이 추가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DSO 승인 전에 일을 시작하면 F-1 신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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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 STEM OPT

졸업 전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입니다.

  • USCIS로부터 EAD 카드를 받은 후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EAD 카드 수령 전 취업은 F-1 신분 위반
⚠️ F-1 학생이 아무런 허가 없이 일을 하면 F-1 신분 위반입니다. 급여를 받든 받지 않든, 심지어 무급 봉사활동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위반입니다. 반드시 DSO에 먼저 확인하세요.

3. 개인 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 DSO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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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정보 변경 보고 의무

F-1 학생은 아래 정보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DSO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이민법(SEVIS 규정)에 따른 의무입니다.

  • 미국 내 주소 (이사 포함)
  • 미국 전화번호
  • 이름 변경 (법적 이름 변경 포함)
  • 비자 신분 변경
💡 OPT 또는 STEM OPT 기간 중에는 DSO에 알리는 것 외에도 SEVP Portal(studyinthestates.dhs.gov)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VP Portal 업데이트를 빠뜨리면 OPT 신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중요 서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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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관리

I-20에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종료일(Program End Date)이 적혀 있습니다.

⚠️ I-20 만료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료 30일 전까지 DSO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종료일 안에 졸업하거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30일 전까지 DSO에 연장 신청
  • I-20가 만료되면 즉시 F-1 신분 위반 상태가 됩니다
  • 학교를 자진 철수(Withdrawal)하는 경우 철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 15일 유예 기간 동안 취업 불가능, 재입국 시에는 새 학교에 입학한 상태여야 합니다
🛂

여권 관리

여권은 항상 미국 재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만료가 가까워지면 미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갱신
  • 미국에는 주요 도시에 주미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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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관리

F-1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I-20가 유효하다면 미국 내 체류 자체는 계속 가능합니다. F-1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이지,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 기간은 I-20의 Program End Date를 따릅니다.

  •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유효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 캐나다·멕시코 방문처럼 짧은 해외 여행은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정책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으니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여행 시 주의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 기간 (Grace Period)

60일 유예 기간 (Grace Period)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치거나(졸업), 허가된 OPT·STEM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간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학교를 자진 철수한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5일의 유예 기간만 주어집니다. 훨씬 짧으니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귀국 준비 및 출국
  • 다른 비자 신분(예: H-1B, O-1 등)으로 변경 신청
  •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여 새 I-20 발급 받기

6. 세금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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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금 서류 제출 의무

F-1 학생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든 없든 매년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SEVIS 규정과 미국 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은 매년 제출 필수
  •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1040-NR 추가 제출
  • 한미 조세 조약 혜택을 통해 세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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