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비자로 미국에 있는 학생은 미국 이민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안 지키면 F-1 신분이 끝나요. 심하면 강제 출국, 재입국 금지, 앞으로의 비자 신청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규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몇 가지만 잘 기억해 두면 대부분의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 법원이 막았어요 · 시행 보류 중 (2026년 9월 14일 예비적 금지명령)
그동안 F-1은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학교가 발급하는 학생 신분 서류인 I-20의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는 “Duration of Status(D/S)” 방식이었어요. 이걸 정해진 기간(최대 4년)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규칙이 2026년 7월에 최종 확정돼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전국 단위로 시행을 막았어요(대학 단체들이 낸 소송, 규칙 제정 절차(APA)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D/S 그대로예요. 새로 입국해도 I-94에 D/S로 찍혀요.
다만 이건 예비적 명령이에요.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뒤집히면 예고 없이 바로 시행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규칙이 다시 살아나면 적용되는 것들이니 알고는 계세요.
✏️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 • 입국 시 “D/S”가 아니라 정해진 만료일이 부여돼요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대 4년).
- • 그 기간을 넘겨 더 있으려면 본인이 USCIS(미국 이민국)에 직접 연장 신청(Form I-539) + 지문 등록을 해야 해요. 예전처럼 학교(DSO)가 I-20로 처리해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 • 졸업 후 출국 유예기간 60일 → 30일로 단축.
🎓 시행되면, 이미 미국에 있는 학생은요? (경과 규정)
- • 시행일에 신분을 제대로 유지 중이면, 그날 유효한 I-20 종료일까지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 상한). 바로 연장 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 • OPT/STEM OPT 예외: 기존 D/S 상태에서 2027년 3월 18일까지 OPT(졸업 전후 취업 허가)나 STEM OPT(이공계 전공자의 OPT 연장)용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때 내면, 그 OPT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I-539 연장을 안 내도 돼요.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16일 · 개인 상황은 재학 중인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DSO)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 법원 명령 요약(Fragomen, 2026-09-14, 영문) · 출처: DHS 최종 규칙(2026-07-17, 영문)
1. 풀타임 수업 등록 유지
풀타임 등록 의무
F-1 학생은 매 학기 반드시 풀타임(Full-time)으로 등록해야 해요. 대학원은 보통 학기당 9학점 이상이면 풀타임으로 봐요. 다만 정확한 기준은 학교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꼭 확인하세요.
⚠️ 건강 문제, 학업 적응 어려움, 지도교수 변경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절대 혼자 처리하지 마세요. 반드시 DSO와 먼저 상담하세요.
- •매 학기 풀타임 등록 필수 (대학원 기준 일반적으로 학기당 9학점 이상)
- •정확한 기준은 학교·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리엔테이션 때 확인 필요
- •학점을 줄여야 한다면 반드시 DSO와 먼저 상담해서 Reduced Course Load(RCL, 학점을 줄여도 된다는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RCL 승인 없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면 F-1 신분 위반
2. 허가 없는 취업은 절대 금지
캠퍼스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이민국의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학교 소속 카페, 도서관, 연구실 같은 곳이 해당돼요.
-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방학 중 풀타임 근무 가능
- •학교마다 내부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재학 중에 학교 밖에서 인턴십이나 실습을 하기 위한 취업 허가예요.
⚠️ 2026년 8월 24일 SEVP(유학생을 관리하는 미국 정부 기관) 지침으로 CPT 승인 기준이 강화됐어요 — 학위 취득에 필수인 실무훈련만 승인되고, 선택·학점용 인턴십 CPT는 여러 학교에서 승인을 보류 중이에요. 인턴 전 반드시 DSO에 확인하세요.
- •학교 DSO가 승인하고 I-20에 CPT 기록이 추가된 뒤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 •DSO 승인 전에 일을 시작하면 F-1 신분 위반
OPT / STEM OPT
졸업 전후에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취업 허가예요.
- •USCIS에서 EAD(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카드)를 받은 뒤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 •EAD 카드 수령 전 취업은 F-1 신분 위반
3. 개인 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 DSO에 알려야 합니다
SEVIS 정보 변경 보고 의무
F-1 학생은 아래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DSO에 꼭 알려야 해요. 이민법(SEVIS 규정)에 따른 의무예요. SEVIS는 유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 전산망이에요.
- •미국 내 주소 (이사 포함)
- •미국 전화번호
- •이름 변경 (법적 이름 변경 포함)
- •비자 신분 변경
4. 중요 서류 관리
I-20 관리
I-20에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종료일(Program End Date)이 적혀 있어요. 고정 체류기간 규칙(지금은 법원 명령으로 보류 중)이 시행되면 여기에 더해, 입국할 때 받은 고정 체류 만료일(입국 기록인 I-94에 적힌 Admit Until Date)도 함께 챙겨야 해요.
⚠️ I-20 종료일을 놓치지 마세요. 연장이 필요하면 미리 넉넉하게 DSO와 상담하세요. I-94에 D/S가 아니라 날짜가 찍혀 있다면(규칙이 시행된 경우) 그 연장은 USCIS에 I-539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프로그램 종료일 안에 졸업을 못 해서 학업 기간을 늘려야 하면 DSO가 I-20를 연장해 줘요. 고정 체류기간 규칙이 시행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받은 체류기간을 넘길 때 본인이 USCIS에 체류 연장(Form I-539)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
- •I-20가 만료되면 바로 F-1 신분 위반 상태가 돼요
-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면(Withdrawal) 그만둔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해요
- •이 15일 동안은 일할 수 없어요.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면 새 학교에 입학한 상태여야 해요
여권 관리
여권은 미국에 다시 들어올 날짜 기준으로 항상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 •여권 만료가 가까워지면 미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갱신
- •미국 주요 도시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어요
F-1 비자 관리
F-1 비자가 만료돼도 I-20가 유효하면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F-1 비자는 '미국에 들어가기 위한 허가'예요.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물 수 있는 기간은 I-20의 Program End Date를 따라요. 고정 체류기간 규칙(법원 명령으로 보류 중)이 시행되면 I-94에 찍힌 고정 만료일(Admit Until Date)도 같이 적용돼서, 둘 중 먼저 오는 날짜까지가 실제로 머물 수 있는 한도가 돼요.
-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유효한 F-1 비자가 필요해요
- •캐나다·멕시코 방문처럼 짧은 해외 여행은 Automatic Visa Revalidation(만료된 비자로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정책)으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으니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여행 시 주의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 기간 (Grace Period)
유예 기간 (Grace Period) — 지금은 60일, 규칙이 시행되면 30일
학위 과정을 다 마치거나(졸업), 허가받은 OPT·STEM OPT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져요. 이 기간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60일이에요. 고정 체류기간 규칙(법원 명령으로 보류 중)이 시행되면 새 규칙 적용자는 30일로 줄어요.
⚠️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15일뿐이에요. 훨씬 짧으니 빨리 움직여야 해요. 나에게 30일이 적용되는지 60일이 적용되는지는 I-94 만료일과 함께 DSO에 확인하세요.
- •지금 기준: 졸업·OPT 종료 후 60일
- •규칙 시행 시: 새 규칙 적용자는 30일 (시행일에 D/S로 신분 유지 중이던 학생은 경과 규정으로 60일)
- •이 기간에 할 일: 귀국 준비와 출국 / 다른 비자 신분(H-1B, O-1 등)으로 변경 신청 /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해 새 I-20 받기
6. 세금 신고 의무
연간 세금 서류 제출 의무
F-1 학생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든 없든 매년 세금 관련 서류를 내야 해요. SEVIS 규정과 미국 세법에 따른 의무예요.
-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은 매년 제출 필수
-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도 추가로 제출
- •한미 조세 조약 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Data KorLab은 이민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대리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민 및 세법 규정과 실무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규정이라도 학교, 개인의 신분 이력,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신고 전에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DSO), USCIS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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